의정부시, 타 시·도 전출입가구 긴급재난지원금 차액보전 안내

[의정부=황선빈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61일부터 618일까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액보다 적게 배정금액을 받은 타 시·도 전출입가구를 대상으로 차액보전 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차액보전 지원은 경기도 외 타 시·도에서 324일부터 328일 사이에 의정부시로 전입하였거나, 330일에서 48일 기간 중 타 시·도로 전출한 의정부시민이 그 대상이다.

 

이는 경기도-의정부시 재난기본소득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기준일과 지급액의 차이 때문에 실제 수령 차액이 생긴 의정부시민을 위해, 경기도와 의정부시가 예산을 절반씩 부담해 추진하는 것이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52,000, 2인 가구 77,000, 3인 가구 103,000, 4인 이상 가구 129,000원이다. 전체 가구가 전출입한 경우만 지급대상이며 일부 가구만 편입한 세대는 정부재난지원금 기준액을 초과 수령했기 때문에 지급대상이 아니다.

 

신청방법은 전입자는 해당 동 주민센터에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신청할 수 있고, 전출자는 방문신청을 하거나 온라인 문서24(https://open.gdoc.go.kr)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전출자는 재난지원금 카드의 사용지역 제한 때문에 카드를 사용하기 어려움을 감안해 신청계좌로 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전입자는 해당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정부긴급재난지원금과 동일한 선불카드를 교부받을 수 있으며, 카드사용은 안내문자 수신 후 사용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의정부시 콜센터(031-828-4721~4724)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