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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 창출사업 공모 실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설명회, 일자리창출사업 선정 설명회 개최


(미디어온) 부산시는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지역 주민에게는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2016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2차례 공모를 통해 25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 육성하며, 700여 개 이상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1차 공모신청 및 접수는 2월 22일부터 3월 7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예년과 달리 올해부터 참여희망 업체는 기한내 관할 구·군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반드시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시는 구·군, 지원기관 등의 서류검토, 전문가 심사 및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4월 중순경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정한 조직형태(상법에 따른 회사,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등)를 갖추고 △사회적목적 실현이 주된 목적이고 △유급근로자를 최소 1명 이상(일자리제공형은 5명 이상) 고용해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이상의 영업활동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환원할 수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예비)사회적기업이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최소 1명에서 최대 20명까지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를 연차별로 예비사회적기업은 60~70%를, 사회적기업은 30~6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일부도 지원 혜택을 볼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올해는 지속적 고용창출가능성, 사업주체의 견실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해 역량 있는 사회적기업의 발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역사회에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역량 있는 청년․창업 기업 등의 많은 응모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응모를 희망하는 기업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2월 23일 14시~15시 50분, 시청 12층 국제회의장) △일자리창출사업 선정(2월 23일 16시~18시, 시청 12층 국제회의장)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