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6월 7일까지 유흥·단란주점 집합금지명령

[의정부=황선빈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523일 경기도 공고 제2020-1065호에 의거, 도 내 다중이용시설(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에 따라 지역 내 유흥단란주점 등 395개 시설에 대해 집합금지명령문을 부착하고 67일까지 행정명령 준수여부를 점검한다.

지난 23일 발령된 집합금지명령은 6724시까지 유지된다. 이는 최근 수도권 내 예측 불가능한 장소에서의 감염사례가 증가하여 지역사회로의 추가 확산 우려가 높고, 특히 이용자 간 밀접접촉으로 인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경기도민의 건강과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에 따라 불가피하게 취해진 조치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명령 기간이 연장됐고, 신규로 단란주점이 포함됐다.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는 영업주와 시설 이용자는 고발조치(300만 원이하 벌금)되며 명령을 위반한 영업주, 종사자에게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집합금지명령으로 유흥·단란주점의 영업이 중단됨에 따라 유사 업종으로의 쏠림 현상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 업소에서의 불법 영업은 코로나19의 또 다른 위험시설로 변질될 우려가 있기에, 시는 의정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유사 업종인 7080음식점, 노래연습장 등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종원 의정부시보건소장은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해주고 있는 만큼, 시에서도 형평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천군의회, 제284회 임시회 개회 [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군의회(의장 심상금)는 12일 제28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4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연천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연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등 의원발의 안건 2건과 연천군수가 제출한 ▲연천군 한탄강관광지 관리·운영 및 시설이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세계캠핑체험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고랑포구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미라클타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포함해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 의사 일정에 앞서, 박운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천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의 필요성을 주제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심상금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하는 회기인 만큼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현안사업을 꼼꼼하게 살펴, 불필요한 예산낭비 사업은 없는지 철저히 심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284회 연천군의회(임시회)의 자세한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