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오는 5월 24일까지 유흥주점 집합금지명령

[의정부=황선빈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경기도지사의 유흥시설 집합금지명령에 따라 지역 내 유흥주점 등 259개 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를 취하고, 510일 밤부터 해당업소를 대상으로 집합금지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51018시를 기준으로 발령된 집합금지명령은 이달 2424시까지 2주 동안 유지되며, 이태원 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지역 내 확산 방지 및 경기도민의 건강과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이다.

 

집합금지명령은 여러 사람의 집합을 금지하는 것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에 따라 지자체장이 발령할 수 있으며, 권고 수준의생활 속 거리두기와는 달리 업소를 대상으로 처벌이 가능한 행정명령이다. 집합금지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영업주와 시설 이용자는 고발조치(300만원 이하 벌금)되며, 또한 코로나19 감염 확산 시, 이로 인한 모든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청구를 받게 된다.

 

의정부시 위생과는 24일까지 지속적으로 경찰 등과 합동으로 집합금지명령 대상시설에 대한 명령준수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며, 아울러 식품·공중위생업소에 대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생활속거리두기 실천 홍보 및 세부지침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관내 생활속거리두기 실천 식품·공중위생업소는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스터디카페, ·미용업, 목욕장업 등으로 총 6,820여개소이다.

 

장연국 위생과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다중이용 위생업소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위생업소에서도 양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연천군의회, 제284회 임시회 개회 [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군의회(의장 심상금)는 12일 제28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4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연천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연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등 의원발의 안건 2건과 연천군수가 제출한 ▲연천군 한탄강관광지 관리·운영 및 시설이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세계캠핑체험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고랑포구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미라클타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포함해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 의사 일정에 앞서, 박운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천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의 필요성을 주제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심상금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하는 회기인 만큼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현안사업을 꼼꼼하게 살펴, 불필요한 예산낭비 사업은 없는지 철저히 심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284회 연천군의회(임시회)의 자세한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