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상반기 대부업체 실태 합동점검 실시

[의정부=황선빈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대부업체의 부당관행 근절과 서민금융 안정화를 위해 421일부터 29일까지 관내 대부(중개)업체를 대상으로 금융감독원, 경기도, 의정부경찰서와 함께 2020년 상반기 대부업체 실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의정부시 전체 대부업체 159개 업체 중 거래 건수 및 보유 금액이 큰 업체, 민원이 발생한 업체, 2019년 합동점검 시 미점검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 점검을 실시하며, 시에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체 역시 점검대상에 포함된다.

 

실태점검의 내실화 구축을 위하여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불법 유동광고물 (명함, 전단지 등) 배포 여부 대부광고 기준 준수여부(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 문고, 홈페이지 및 지면 등 필수 표시사항 및 허위·과장 광고행위, 과도한 대출 유도광고 등) 대출이자율 수취의 적정성 3백만 원 초과대출 시 소득증빙 징구의 적정성(과잉대출 확인) 대부(중개)업 등록증 및 대부조건표 게시 여부 소재지, 전화번호, 임원, 홈페이지 등 주요 변경사항 변경등록 여부(15일 이내) 불법채권 추심여부(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준수)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합동 점검 결과에 따라, 점검 대상 항목 위반 정도 및 횟수, 고의성여부 등을 고려한 계도, 과태료처분,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무등록 대부 행위, 불법채권 추심 등 타 법령에 따른 위반 사항 적발 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및 고발조치 할 예정이다.

 

권영일 일자리경제과장은 코로나19로 자금요구가 늘어날 시기를 틈타 발생하는 대부업체들의 질서 위반으로 서민경제가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꾸준한 대부업 실태점검을 시행하여 대부업 질서를 확립하고 서민금융 이용자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