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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개혁 법안 정무위 통과


(미디어온) 금융위원회가 그동안 금융개혁을 위하여 추진해왔던 금융법안이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고 전했다.

법안별 주요 내용에는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안,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제정안, 대부업법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핀테크 육성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및 전자증권법 제정안, 자본시장개혁을 위한 자본시장법,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정안이 있다.

금융위는 "그동안 추진해 온 금융개혁과제가 법제화됨으로써 ‘경쟁과 혁신’을 통한 금융산업 발전을 본격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법사위, 본회의 등 입법절차를 마무리하는 한편, 하위규정 정비 등 후속조치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