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박지환 기자] 경기도 동두천시의회(의장 이성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4월 3일 하루 일정으로 제292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성수 의장이 대표 발의한 「동두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제정하여,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생활을 위협받고 있는 동두천시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에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두천시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재난기본소득 및 성립전 예산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예산규모는 기정액 4,821억 원 대비 6.8% 증가한 5,153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성수 의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동두천시 시민의 안전뿐만 아니라 소비심리 위축, 지역경제 침체 등 시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어, 「동두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등을 통해 우리 동두천시는 신속하게 대응하여, 하루빨리 사태가 종식되고, 침체된 지역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