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불법 자동차 합동 단속 실시

[의정부=황선빈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319일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와 합동으로 관내 불법 자동차 단속을 실시했다.

 

불법 자동차 합동단속은 차량에 대한 불법 구조변경 등으로 교통사고를 유발시키는 행위에 대한 사전예방 활동으로서, 시에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매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이번 합동 단속 실시결과 미인증 등화 설치 등록번호판 봉인 탈락 등화 필름 부착 후미등 파손 차체 너비 초과(오버휀더) 등 불법행위 차량 27대를 적발하였으며, 미 인증 등화 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관리법29조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구 임시검사 명령이 발령되고, 차체 너비 초과(오버휀더) 등 불법구조변경 차량은 동법 제34조 위반으로 경찰서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한상규 교통지도과장은 미인증 등화 및 불법 튜닝 차량과 관련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합동 단속을 통해,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