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규제개혁 시민공모전 개최

[의정부=황선빈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사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저율의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도록 재산세 변동 신고서를 접수받는다.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고율의 건축물분·토지분 재산세를 납부하지만, 실제 주거용도로 사용 시 재산세 변동 신고를 하면 저율의 주택분 재산세로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재산세 과세(매년 7, 9) 이후에 재산세 변동 신고 제도를 알게 되어 절세 혜택을 보지 못하는 납세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사전에 재산세 변동 신고를 할 수 있도록 2월 중 안내문을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재산세 변동 신고서는 610일까지 수도·전기·가스요금 고지서와 신분증을 첨부하여 팩스, 메일 또는 의정부시청 세정과에 방문 접수할 수 있다.

 

다만,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변경할 경우 다주택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잘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김영길 의정부시 세정과장은 재산세 변동 신고 제도 사전 안내와 다양한 홍보를 통해 납세자들의 세금부담을 줄이고 세무 행정 서비스의 신뢰성과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