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특별대책 마련

[의정부=황선빈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초등학생 사망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가칭 민식이법에 따라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특별대책을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우선 117일 행정안전부와 국민안전처에서 안전정책 마련 및 시행에 경험이 풍부한 황범순 의정부시 부시장 주재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특별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의정부경찰서, 의정부교육지원청,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 교통안전 전문가 및 시민단체가 참여해 다양하고 솔직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간담회는 어린이 안전을 상징하는 노란색을 활용한 시인성 강화 사업을 확대하고,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학교 담장 후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학교별 문제점을 해결하는 맞춤형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통학버스를 대상으로 불법단속과 블랙박스 시민 감시단을 운영하고 어린이 안전 골든벨을 개최해 어린이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승하차 공간(Drop Zone)확보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브레인스토밍 형식으로 토론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후 관계기관 간 합동으로 T/F팀을 구성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실적보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의정부시는 세부 추진계획 수립에 앞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교통 단속장비와 신호등 설치를 완료하고,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리는 불법노상주차장을 올 상반기 중에 모두 폐지하기로 했다.

 

시는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주요 교차로에 운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노란신호등을 설치하고 어린이 보행 공간이 없는 곳에는 보행자도로를 신설할 방침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어린이 안전 및 보호는 국가 미래의 투자이며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어른들의 책임이자 국가의 가장 큰 책무라고 강조하고 시민과 가장 밀접한 위치에 있는 의정부시가 어린이는 물론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시는 오는 210일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위한 조찬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