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설 명절 대비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

[의정부=황선빈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113일부터 22일까지 설 명절 성수기를 대비하여 제수·선물용 농축수산물 전문 판매장 및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를 집중 단속·점검한다.

 

점검단속 대상품목으로는 제수·선물용 농축수산물인 소·돼지·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 전복, 조기, 돔류 등이며 선물용 갈비세트, 과일바구니, 한과류, 인삼제품, 전통식품 등도 포함한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거짓표시,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등) 및 원산지 기재 영수증이나 거래 증빙자료 비치·보관 여부 등이다.

 

수입 농축수산물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국내산과 수입산을 함께 섞어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기하기는 등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중국, 동남아 등지에서 냉동 수입된 조기나 부서 등을 아파트 골목이나 도로변에서 불법노점상의 형태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사례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조인영 도시농업과장은 경자년 첫 명절을 맞이하여 국내 농축수산물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중이라며, “원산지표시 홍보를 위한 지도·점검과 원산지 미표시·거짓표시 근절을 위한 적극행정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