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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시행

275개 해외규격인증 분야에 총 1,820개 기업 내외 선정


(미디어온) 중소기업청은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수출 여건을 갖추고도 수출 대상국에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험·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비 등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금년도에는 CE, FCC, NRTL, FDA 등 275개 일반인증 분야와 의료기기, 건축자재, 방폭 등 3천만 원 이상 소요되는 고부가가치인증 분야에 대해 지원한다.

일반인증 분야는 107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약 1,500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며, 고부가가치 인증분야는 98억 원 규모로 약 320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 인증에 장기간 소요되는 의료기기(Ⅱ·Ⅲ등급), 특수 화장품, 보건식품 등의 고위험군 제품분야에 대해서는 사업기간을 기존 최장 2년에서 최장 3년으로 연장하였으며, 유효기간이 도래한 제품의 인증 갱신시 1회에 한해 신규 인증과 동일한 절차로 신청이 가능하며,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우대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작년에 시범적으로 운영한‘중국 인증 집중지원사업’의 높은 지원 수요(경쟁률 4.7:1)를 고려하여 사업규모를 약 3배 확대하고, 중국현지 수행기관도 추가할 계획이며, 동 지원사업은 71억 원 규모로 3월 중순경에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동 사업의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상시적 지원을 위해 연중 5차에 걸쳐 격월로 신청이 가능하고, 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온라인시스템’(www.exportcenter.go.kr)을 통해 신청·접수가 진행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또는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계획이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