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황선빈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장기요양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규칙 정착 운영을 위하여 11월 25일 기관 시설장(대표자) 280여 명을 대상으로 ’장기요양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개정시행에 따라 금년 5월 30일부터 20인 이하의 재가장기요양기관에도 재무회계 규칙이 전면 적용됨에 따라 보조금 및 후원금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회계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보다 편안하고 건강한 환경을 제공해 주기를 당부하며, 시설장(대표자)들에게『건강도시 의정부』를 만드는 데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