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 지도․점검

[의정부=황선빈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오는 1118일부터 내년 5월 말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19개소에 대하여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는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등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제적 대응을 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시는 주로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공사장들을 대상으로 점검하고, 대규모 공사장 27개소에 대해서는 비상연락망 구축 및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사장에서 이행해야 할 조치사항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방진시설의 설치유무, 세륜 시설의 적정운영 및 관리상태, 토사 운반 차량의 적재함 덮개설치 여부, 현장 내 살수조치 여부 등이다.

 

지난해와 올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290개소에 대한 점검을 통해 방음방진벽 설치미흡, 변경신고 미이행 등으로 개선명령 5, 경고 11, 고발 1, 과태료 19(1,140만원)을 처분한 바 있으며, 특별 지도점검을 통해 적발된 위반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고발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임영순 복지환경국장은 최근 겨울철 미세먼지 등으로 대기질 상태가 좋지 않아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점검 및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여 시민들의 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