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의정부경전철 1심 선고에 대한 시의회와 대책 논의

[의정부=황선빈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1018일 의정부시의회 의원회의실에서 개최된 의원간담회를 통해 의정부경전철 해지시지급금 청구소송 1심 선고에 따른 대책을 시의회와 논의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과 시의회 의원, 안전교통건설국장 등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서 는 소송 진행경과보고를 시작으로 질의·응답 후 향후 대응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시의원들은 1심 법원으로부터 해지시지급금이 인정된 것은 향후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경영개선을 통한 이윤창출보다는 주무관청에게 재정지원을 요구하거나 파산을 통해 투자원금을 회수해가는 것을 법원이 용인하게 되어 민간투자사업 근본취지의 무력화를 우려하면서, 가 항소심을 진행할 경우 더욱 효과적인 소송전략을 수립하고 법리를 더욱 치밀하게 준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의정부경전철의 안정적 운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소송에 대해서도 법률전문가와의 추가적 논의를 통해 의 실질적인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경전철은 지난 20127월에 개통되었으나, 수요저조에 따른 경영악화로 기존 사업시행자가 20171월 파산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선임된 파산관재인과 대주단, 출자자 등 11명이 2,148억원의 해지시지급금을 달라며 의정부시를 상대로 제기한 해지시지급금 청구소송에서 1심 법원인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16일 의정부시가 해지시지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