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2019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

[의정부=황선빈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91일부터 930일까지 한 달 동안 2019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접수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과 복지 향상을 위해 만24세인 청년들에게 분기별로 1인당 2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일제히 시행하고 있다.

 

신청방법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 잡아바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주민등록 초본(최근 5, 또는 전체) 첨부 및 개인정보활용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편, 시는 3분기 지급대상자 중 1, 2분기에 신청을 하지 못한 청년이 소급신청을 하면 소급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청년은 의정부시의 지역화폐인 의정부사랑카드를 주소지에서 수령하여 카드등록 앱 또는 콜센터를 통해 사용 등록 후, 의정부 내에 소재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은 신청주의여서 분기별로 신청을 해야만 지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시는 신청기간 동안 안내문 발송, 홍보매체, 현수막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및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 일자리플랫폼 잡아바(http://apply.jobaba.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