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2019년 농지이용실태 조사 실시

[의정부=황선빈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91일부터 1130일까지 90일 간에 걸쳐 2019년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농지이용 실태조사 집중 조사대상은 농지법 시행일(1996.1.1.) 이후 취득한 농지 중 3(’16.7.1.~’19.6.30.) 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모든 농지 농지처분명령을 유예 받고 있는 농지 부재지주 소유 농지 태양에너지발전설비 시설부지 취득세 추징 농지 원상복구 완료 농지이며, 직불제 이행점검 결과 확인 농지 농지원부 경작 확인 농지는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무단 휴경, 농지 불법전용 및 임대 등 농지법 위반 행위 적발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농지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제재를 부과할 예정이다.

 

조인영 도시농업기술과장은 이번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농지의 취득·소유 및 이용에 관한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도모하고, 농지법 위반사실 적발 시 엄정한 행정처분을 통해 농지법령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을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