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황선빈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90일 간에 걸쳐 2019년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농지이용 실태조사 집중 조사대상은 농지법 시행일(1996.1.1.) 이후 취득한 농지 중 ▲3년(’16.7.1.~’19.6.30.) 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모든 농지 ▲농지처분명령을 유예 받고 있는 농지 ▲부재지주 소유 농지 ▲태양에너지발전설비 시설부지 ▲취득세 추징 농지 ▲원상복구 완료 농지이며, △직불제 이행점검 결과 확인 농지 △농지원부 경작 확인 농지는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무단 휴경, 농지 불법전용 및 임대 등 농지법 위반 행위 적발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농지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제재를 부과할 예정이다.
조인영 도시농업기술과장은 “이번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농지의 취득·소유 및 이용에 관한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도모하고, 농지법 위반사실 적발 시 엄정한 행정처분을 통해 농지법령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을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