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소화전 주변 주정차금지구역 적색노면표시 공사 추진

[의정부=황선빈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화재발생 시 소방 공간 확보를 위하여 의정부소방서에서 지정한 281개소의 소화전에 대해 적색노면표시 공사를 9월 중으로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노면표시공사는 소방차량이 화재 발생 시 원활하게 접근하여 신속한 소방용수 공급과 소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정차가 금지된 소화전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각각 5미터 이내인 곳 중 필요한 장소에 주정차금지 노면표시를 하는 사업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적색노면표시 구역에 주정차 시 일반 주정차 금지구역보다 2배 높은 과태료(승합차 9만원, 승용차 8만원)가 부가된다.

 

서명학 교통지도과장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화재진압으로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고질적으로 자리 잡은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의정부시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시는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하여 지난 51일부터 소화전을 비롯한 4대 중점단속구역(횡단보도, 소화전, 교차로, 버스정류장) 및 보도(인도)에 불법주정차한 차량에 대하여 스마트폰신고앱(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을 통해 1분 간격으로 사진을 촬영하여 신고할 수 있는 주민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