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추석 대비 원산지표시 집중단속

[의정부=황선빈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추석명절을 대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826일부터 911일까지 제수·선물용 농축수산물 판매장 및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를 집중 단속·점검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거짓표시,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등) 및 원산지 기재 영수증이나 거래 증빙자료 비치·보관 여부 등이다. 점검단속 대상품목으로는 제수용 소·돼지·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조기, 명태 등이며 선물용 갈비세트, 과일바구니, 한과류, 인삼제품, 전통식품 등도 점검대상에 포함된다.

 

국내산 소고기의 경우 식육종류(한우, 젓소, 육우)를 반드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하고, 축산물의 경우 원산지가 표시된 영수증이나 거래 증빙자료를 6개월 이상 영업장 내에 비치·보관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수입된 농축수산물은 반드시 수입된 나라명을 기재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시에도 표시방법위반으로 위반품목과 보관량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추석 명절 제수용품이나 선물용품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입 농축수산물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조인영 도시농업기술과장은 다가오는 명절 준비로 분주해 지는 시기에 국내 농축수산업을 보호함과 동시에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 집중단속 활동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