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직장 내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현판 제막식 개최

[의정부=황선빈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규현)816일 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에서 홍귀선 의정부 부시장과 국··소장을 비롯한 직원들과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직장 내 갑질 예방 노사공동 선언문을 발표하고 직장 내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현판 제막식을 가졌다.

직장 내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는 지난 716일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규정한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를 위해 의정부시 공무원노동조합에서 공공분야의 갑질을 사전에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노조사무실 내에 설치하게 되었다.

 

홍귀선 부시장은 직장 내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의 설치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전에 예방하고 편안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과정 등을 통해 공직자의 자존감이 높아져 우리 시가 그 어느 지역보다 청렴한 도시로 변화할 것이라며, “직원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우리 시가 청렴한 희망도시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규현 위원장은 사용자인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공무원 노동자로서, 오늘의 현판식과 공동 선언서 협약이 노·사가 함께 갑질 근절과 인간존중 실천으로 활기찬 조직문화를 정착하고 청렴 일등도시로 거듭나는 큰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직장 내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는 금품·향응 수수, 채용비리, 성폭력 등 갑질 행위 폭행, 협박, 모욕, 성희롱 등 반복·지속적인 행위 갑질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 등 에 대해 전담 직원을 배치하고 피해 신고를 접수 및 상담 후 조사가 필요할 경우 감사담당관 등과 연계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