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황선빈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8월 2일 관내 등록 화물자동차 운송업체 4개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기도 및 경기도화물협회와 합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특별단속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다단계거래 금지 규정 위반여부 ▲화물자동차를 허가받은 해당용도 외로 운송하는 행위 여부 ▲택배용 차량(배)의 용도외 사용 여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 여부 ▲밤샘주차 금지 의무 위반 여부 ▲화물운송업 및 주선업의 허가기준 적합 여부 ▲기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위반행위 등에 중점을 두고 진행할 예정이다.
의정부시는 이번 특별단속을 계기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 전반에 걸친 불법행위 근절을 통해 화물운송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투명화 및 선진화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