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의정부=황선빈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82일 관내 등록 화물자동차 운송업체 4개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기도 및 경기도화물협회와 합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특별단속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다단계거래 금지 규정 위반여부 화물자동차를 허가받은 해당용도 외로 운송하는 행위 여부 택배용 차량()의 용도외 사용 여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 여부 밤샘주차 금지 의무 위반 여부 화물운송업 및 주선업의 허가기준 적합 여부 기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위반행위 등에 중점을 두고 진행할 예정이다.

 

의정부시는 이번 특별단속을 계기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 전반에 걸친 불법행위 근절을 통해 화물운송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투명화 및 선진화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