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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공유토지분할’계속 추진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2017년 5월 22일까지 연장


(미디어온) 정읍시는 지난 16일 공유토지분할을 계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여러 사람으로 돼 있는 공유토지의 소유권행사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 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시행기간이 당초 지난해 5월 22일이었으나 2017년 5월 22일까지 연장.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법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있는 토지를 쉽게 분할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즉, 기존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법 저촉으로 분할이 불가능해 토지이용 및 소유권 행사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 법의 시행으로 개인이 점유한 경계대로 분할해 단독등기를 할 수 있게 됐다.

공유토지분할 적용 필지는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해당된다.

공유토지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유자가 시 종합민원과에 신청하면 판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읍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소유자에게 송부해준다.

시 관계자는 “지난 3일 위원회 개최를 통해 2건의 공유토지 분할을 진행 중이며, 지금까지 총 22건에 대한 공유토지 분할을 처리함으로써 토지 소유자가 지불해야할 분할·등기 수수료, 공유물 분할 소송비용 등을 절약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생기 시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