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2020년 농정사업 사전 신청 안내

[의정부=황선빈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718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 2020년 농정사업 분야의 원활한 예산편성 및 사업 수요조사를 위한 사전 신청 접수를 한다.

 

이번 2020년 농정사업 분야 사전 신청 접수는 여성·노약자 농업용관리기 등 지원사업, 농작업 안전관리 강화(농약보관함 공급) 사업의 2가지 분야이다.

 

여성·노약자 농업용관리기 등 지원사업 신청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의정부시 관내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농산물을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영농조합법인으로, 여성 농업인 및 고령(65세 이상) 농업인의 경우 우선지원 대상이다.

 

지원대상 품목 및 한도는 농업용관리기(보행관리기: 2백만 원 이내/, 승용관리기: 2천만 원 이내/), 소형트랙터(3천만 원 이내/), 전동전지가위(3백만 원 이내/), 전동분무기(3십만 원 이내/), 전동적과기(5십만 원 이내/) 등 총 5가지이고, 지원비율은 시·도비 50%, 자부담 50%(지원단가 초과분 자부담 처리)이다.

 

농작업 안전관리 강화(농약보관함 공급) 사업 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의정부시이며, 경기도 내 농지소재지를 둔 농약보관함 미보유 농업인(, 농지소재지가 의정부시 관내 농업인 우선 선정)이다.

 

사업 단가는 대당 15만 원이며, 지원비율은 시·도비 90%, 자부담 10%(사업단가 초과분 자부담 처리)이다.

 

이번 2020년 농정사업 분야 사전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의정부시청 별관 도시농업기술과(1)에 방문 신청하기 바라며, 최종 지원대상자는 내년 2월 중 선정하여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새소식란을 참고하기 바라며, 기타 문의할 사항은 도시농업기술과 농업정책팀(031-828-4023)으로 연락하면 된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