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3자녀 이상 가정 상하수도요금 감면

[의정부=황선빈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3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시행한다.

 

시는 지난 5월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은 상하수도 사용량의 10톤까지 감면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했다.

 

이에 따라 다자녀가정은 세대 당 월 상하수도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받고, 9월 고지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729일부터 요금감면 신청 접수가 가능하며, 동 주민센터, 맑은물사업소 요금민원실에 방문하여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거나 상하수도요금 홈페이지(www.ui4u.go.kr/waterpay)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신균 업무지원과장은 이번 상하수도요금 감면확대에 따라 약 4,000여 세대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다자녀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에 따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