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온) 우리 기업인의 루마니아 진출이 훨씬 더 쉽고 편해질 예정이다.
기존의‘한-루마니아 사증면제 협정’이 개정되어 우리 기업의 주재원과 한국인 근로자가 사증 없이 루마니아에 입국해서 현지에서 바로 체류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외교부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한-루마니아 사증면제 개정 협정(약칭)’이 오는 3월 13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그간 루마니아 진출 우리 기업인들은 △사증 발급에 장기간 소요, △동반 가족 체류 허가 지연 등의 불편이 있었으나 이 개정 협정이 발효되면 이 같은 애로사항이 제도적으로 해소되어 우리 국민의 현지 기업 활동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는 해외 진출 우리 기업인들의 현지 체류 불편 해소 차원에서 기업인들(주재원 포함)의 체류지원을 위한 협정 체결을 추진해왔다.
앞으로도 외교부는 다른 국가들과도 이러한 협정을 지속 확대 체결하여 우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영사서비스를 실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