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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업종 중소기업, 기술개발로 당당히 경쟁하세요!

적합업종 영위 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전용 기술개발 지원


(미디어온) 중소기업청은 적합업종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지원을 통해 해당분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고자, 「2016년 중소기업 적합업종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세부 지원내용 등을 공고하였다고 밝혔다.

2016년 지원규모는 총 23억원으로 과제당 개발기간 최대 1년, 1.5억원까지 지원되며,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총 108개 업종(품목)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금년의 경우 적합업종 지정해제가 예정된 77개 품목(2017년 종료품목 : 적합업종 49개, 시장감시 7개, 상생협약 21개)에 대해 우선 지원하며 기술전문가의 밀착지원(R&D 및 사업화기획 등) 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기술개발 경험이 부족한 적합업종 기업의 우수과제 발굴 및 사업화 성과를 제고하고, 이를 통해 적합업종 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와 함께 他 적합업종 분야 기업에 대해 선도모델을 제시하고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의 경우 동 사업을 통해 발광다이오드(LED), 금형, 관상어 등 15개 품목 및 21개 기업에 27억원을 지원하였으며, 대기업에 비해 시장경쟁력 및 기술경쟁력이 부족한 적합업종 영위기업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신청기간은 2월 15일(월)부터 3월 15일(화)까지로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서 신청을 받으며,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또는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