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온)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완성차 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개별소비세 인하종료(2015년 12월) 계획에 따른 전년 선구매의 영향과 대(對)신흥시장 수출 감소 등으로 생산, 국내판매, 수출은 각각 전년동월대비 7.6%, 6.8%, 18.8% 감소했다고 밝혔다. 내수와 수출 동반 감소와 기아차의 부분파업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7.6% 감소한 347,375대를 생산했다.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2015년 12월) 계획에 따른 전년 선구매의 영향으로 국내․수입차 모두 전월보다 급감(-38.5%)하며, 전년동월대비 6.8% 감소한 123,379대를 판매했다. 수입차는 전년동월대비 14.7%, 전월대비 38.8% 감소한 18,401대를 판매했다. 원유ㆍ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중동ㆍ중남미 등 신흥국의 경기침체 등으로 대수기준으로 전년동월대비 18.8% 감소한 201,967대 수출했다. 1월 수출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0월(-22.1%)이후 전년동월대비 최대 감소폭(-18.8%)을 기록했다. 경차, 소형다목적차량(SUV) 수출 비중 증가, 세계적인 업체와 경쟁심화 등으로 수출단가가 하락하며, 금액기준으로는 전년동월대비 21.5% 감소한 30
(미디어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월 1일~4월 29일까지 농업경영체 신규·변경등록과 쌀밭(논이모작 포함)조건불리직불금의 신청을 하나로 통합한 2016년도 통합신청서를 전국 각 시군의 읍면동 공동접수센터와 농관원에서 일제히 접수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각종 직불제는 지자체에, 경영체등록(변경)은 농관원시기별로 각 기관을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2015년부터 직불제와 경영체정보를 통합하여 농관원과 지자체 협업을 통해 한번 신청으로 여러번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하였다. 또한 그동안 신청서식이 복잡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이 쉽도록 중복유사항목의 통합 및 연계 정보를 확대하여 신청서식을 대폭 간소화 하였다. 접수방식은 2015년과 동일하게 읍면동에 공동접수센터를 설치하여 마을별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기간 동안에는 농관원 조사원지자체 담당자가 참석하여 경영체등록정보직불제 신청 내역을 검토보완하여 접수하므로 편리하게 등록할 수 있다. 집중조사기간 이외에 통합신청을 하고자 하는 농가는 4월 29일까지 농지소재지 지자체 또는 주소지 농관원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농관원에서는 2월 22일부터 인터넷으로 농업경영체등
(미디어온)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업 분야에 우수 청년 유입을 촉진하고 농산업 인력 육성을 위하여, 올해부터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귀농실태조사를 보면, 신규 창농인들은 초기 창업자금, 소득부족, 농지, 영농기술 부족 등 복합적인 창업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사업은 영농역량과 의지는 갖추고 있으나, 경험과 기반이 부족하여 영농창업을 망설이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청년들은 선택에 따라 창업준비과정과 창업과정으로 나누어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창업농으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창업안정자금을 월 80만원, 최대 2년간 지원하게 된다. 창업 전 준비기간(최대 1년, 6개월, 3개월 선택가능) 동안 본인의 설계에 따라 영농창업인턴십연수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연수 주거이전과 농업기반을 확보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본인의 영농활동 시군에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영농계획에 따른 이행실적을 제출하게 된다. 선정된 청년창업농은 창업자금 수급기간의 2배(4년) 기간동안 영농종사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지원기간 동안 연간 일정시간(창업준비과정 800시간,
(미디어온) 안동시에서는 유효 규산함량이 낮고 산성화된 농경지에 지력을 유지․보전하고 친환경농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토양개량제지원사업' 신청을 2월부터 오는 4월말까지 3개월간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되어 있고 토양개량제가 필요한 농지나 농업경영체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토양개량제의 살포효과는 약 3년간 지속되기 때문에 지역 내 14개 읍면과 6개 농촌 동을 3개 지역으로 나누어 3년 1주기로 신청을 받아 공급하고 있다. 이번에 신청 받는 토양개량제는 2017~2019년에 공급하게 되며 규산질은 유효 규산함량 157ppm미만의 논에 공급하고, 석회는 산도(pH) 6.5미만의 산성화된 밭과 중금속 오염 농경지에 전액 무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2월 현재 공급하고 있는 토양개량제는 지난 주기(2014~2016년) 3년 전에 신청한 물량으로 7억 7천 5백만 원의 사업비로 4,700농가에 5,667톤의 토양개량제를 공급한다. 석회고토는 2월말까지, 규산질과 패화석은 3월 중으로, 올해 공급예정지역인 임동, 예안, 도산, 녹전 4개면과
(미디어온) 정부는 농업분야의 비과세·감면사항을 포함한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국무회의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주세법, 농림특례규정 등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공포‧시행되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개정된 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세법 시행령 개정이 마무리되었다. 개정된 세법 중 농업분야에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소규모주류 제조면허 신설로 음식점에서도 다양한 하우스막걸리‧약주‧청주의 제조‧판매가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제조장의 담금‧저장용기가 탁·약주는 5kl 이상, 청주는 12.2kl 이상인 경우만 주류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kl 이상 5kl 미만의 저장용기를 보유한 경우 소규모주류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다. 소규모주류를 제조하면 본인의 음식점에서 판매하거나 병에 담아 외부로 판매가 가능하다. 과세표준 또한 신설되었다. ② 귀농활성화를 위해 귀농 시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일반주택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귀농주택 요건을 조정하였다. 기존에는 연고지에 있는 귀농주택의 경우만 인정되었으나
(미디어온) 무주군이 농민도 부자되는 무주 실현의 주역이 될 강소농 농업경영체 선정 계획을 밝혔다. 강소농 농업경영체 선정은 농가경영개선 실천교육과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농업인들의 자율, 자립 역량과 소득을 향상시켜 나간다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오는 29일까지 중소규모 가족농가 중심의 농업경영체와 가공사업장, 농촌체험 농장 등 미래 성장 가능성을 갖춘 농가가 대상이다.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자원경영팀과 농업인상담소에 하면 되며 무주군은 신청서를 제출한 후 경영개선 기본교육을 이수한 농가 중에서 강소농 농업경영체를 확정할 예정이다. 강소농 농업경영체에게는 경영개선교육과 농가별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자율모임체 조직 및 활동 지원, 우수경영체 사례발표 등이 지원된다.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강혜경 자원경영 담당은 "작지만 강한 농가를 육성하기 위해 대상 선정에서부터 지원까지 혼신을 다할 것"이라며 "제대로 된 진단과 분석을 통한 농가 성장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디어온) 무주군은 농·식품가공 농가의 산업재산권 등록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농산물 가공제품의 난립을 막고 지역맞춤형 고품질 가공제품의 상품화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무주군은 사업비 1천만 원을 투입해 2016년 신규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등록 농가에 건당 1백만 원씩을 지원(보조 100%, 1농가 당 1회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은 오는 11월 30일까지 거주지 읍면 주민자치센터에서 받는다. 무주군 관계자는 "반딧불농산물 가공기술의 과학화와 표준화, 전문화를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한다"며 "농가들의 자긍심을 북돋우고 소비자들에게는 신뢰로 다가갈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산업상 이용가치를 갖는 것에 대한 권리로, 무주군은 관내 농가들을 대상으로 산업재산권을 알리고 등록을 적극 지원해 지역 특화 가공품을 개발하고 생산제품의 품질을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미디어온) 태안군이 올해 시설채소 무인방제사업 등 농업기술 시범사업에 20여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5일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농업 산·학 협동심의회 심의위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농업 산·학 협동심의회'를 열고 올해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사업 △귀농인 모델농가 육성사업 △시설채소 무인방제 시범사업 △과수생력화 시범사업 △포트트랩 이용 노린재 포획 시범사업 △틈새작목 안전생산시범사업 △화훼류 연작장해 개선 시범사업 △가축안전생산성 향상 시범사업 등을 시범사업으로 새롭게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역 농업인의 요구에 부응하는 실질적인 농업기술 시범사업 및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열린 이날 농업 산·학 협동심의회는 2016년도 시범사업을 이같이 결정하고 올 한해 각종 사업의 문제점 검토와 해결방안 모색에 나서는 등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 역할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군은 해당 농업기술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에 대해 사전교육을 실시한 후, 센터 내 각 분야별 전문지도사가 영농설계와 기술지도에 나서는 등 올 한해 농가들의 사업 추진을 적극 도울 계획이다. 군 농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