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황규진 기자] 경기도 가평군(군수 서태원)은 법정 소독의무대상시설의 소독을 담당하는 관내 11개 소독업소를 대상으로 7일부터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독업소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소독업소 대표자가 점검표에 따라 자율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소독업 신고 및 변경 사항 준수 여부 △시설·인력·장비 관리 실태 △환경부 승인 약품 사용 및 용법·용량 준수 여부 △소독업 종사자 교육 이수 여부 △소독 실시대장 기록 및 보존(2년간) 여부 등이다. 군은 자율점검에서 미흡하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를 대상으로 별도의 현장점검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즉시 시정 조치와 행정처분을 병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공공시설 등 법적 소독 의무시설의 소독은 반드시 허가받은 전문업체가 수행해야 한다”며 “소독업의 전문성을 강화해 주민 건강과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가평=황규진 기자] 경기도 가평군(군수 서태원)이 경기도 주관 ‘2025년 세외수입운영 시군 종합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대상’을 수상해 시상금 1,400만원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올해 세외수입 징수 △체납액 정리 △기관장 관심도 △신규 세입 발굴과 제도개선 △입상 및 전담조직 운영 등 총 5개 분야 9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가평군은 지난 2021년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데 이어 올해까지 5년 연속 세외수입 운영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군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지역 재정 확보를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앞으로 신규 세원 발굴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올해 징수율 제고 및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해 가평군 재정 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두천=박지환 기자] 경기도 동두천시(시장 박형덕)는 시민이 운행하는 차량의 주행거리 감축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2025년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사업 참여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참여 대상은 동두천시에 거주하며, 12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차 또는 승합차를 소유한 시민이다. 법인 소유의 차량과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 차량은 참여할 수 없다. 이번 동두천시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추가모집 인원은 105명이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신청 기간은 4월 7일부터 4월 11일까지이며,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신청 기간에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및 안내 문자 메시지에 따라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참여 신청이 완료된다. 사업에 따른 보상은 제도 참여 전 일평균 주행거리와 제도 참여 기간의 일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한 후, 감축률과 감축량에 따라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까지 현금으로 연말에 지급된다. 자세한 감축 실적 산정 기준은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이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에 참여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하시길 부탁드린다”라며 “앞으로도 탄소중립을 위
[동두천=박지환 기자] 경기도 동두천시(시장 박형덕)는 지난 3일 생연문화공원에서 ‘내 나무 갖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제80회 식목일을 기념하여 나무 심기의 중요성에 대해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탄소중립 실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시민 1,500명에게 복숭아나무와 자두나무 묘목을 1인당 2주씩 선착순으로 배부했으며, 나무 심기 요령도 소개했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내 나무 갖기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산림의 중요성을 함께 느끼는 뜻깊은 시간이었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탄소중립과 자연환경 보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며 “동두천시는 시민 모두가 가치 있고 건강한 숲을 조성하여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경기도=황규진기자]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수출 중소기업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4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한다. 직권 연장 대상은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중소기업으로, 별도 신청 없이 4월 말까지였던 납부기한이 자동으로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된다. 또한, 직권 연장과 별도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기업은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의정부시 납세자보호관(031-828-2279)에게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검토 결과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되며, 추가로 6개월 이내의 연장도 신청 가능하다. 한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인 모든 법인은 납부세액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법인세와 달리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별로 안분 신고해야 한다.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단일 사업장으로 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10%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교재 세정과장은 “이번 조치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법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기업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황규진기자]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4월 3일 의정부요양병원에서 의료기관 관계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급여 수급자의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예방하고 합리적인 의료급여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했다. 참석자들은 요양병원 입원자 중 요양원 입소 또는 재가 돌봄이 가능한 대상자의 퇴원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또한, 의료급여 장기입원 사례에 대한 현황을 공유하고, 사례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시 관계자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적정한 의료 이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병원과 긴밀하게 협력해 불필요한 장기입원은 줄이고,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의료기관 간 연계 체계를 강화하고, 수급자의 건강 상태에 맞는 지속적인 상담 및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의정부=황규진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4월 4일 오전 대통령 탄핵 인용과 관련해 부시장 주재로 국․단․소장과 관계부서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통령 탄핵인용에 따른 ▲대통령 선거의 빈틈없는 준비 ▲시민 안전 및 지역 안정 대책 ▲공직자의 긴급 대응 태세 점검 및 공직기강 확립 ▲각 부서별 현안 및 대응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시민 불안감을 최소화하고,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서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박성남 부시장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엄중한 국면 속에서도 공직자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흔들림 없이 소임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사회 분위기가 어수선한 가운데서도 시민들이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책임 있는 행정으로 시정의 안정성을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시민의 일상과 지역사회의 안정이 최우선 과제”라며, “산불 예방과 초동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예찰 활동과 협업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는 포천시와 함께 세종시에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오폭 사고로 피해를 입은 포천시 기회발전특구에 대해 협의하고 지정을 강력히 요청했다. 지난 3월 12일, 20일 두 차례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기회발전특구 지정촉구 공문을 보낸 바 있으나 묵묵부답인 상황에 따른 방문이다. 도는 경기북부 전체면적의 42.3%가 군사보호구역인 접경지역 주민들이 겪은 경제적 희생과 일상의 불안에 대해, 피해복구 뿐 아니라 지역경제를 살리는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며, 그 중 하나로 포천시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계속되는 군 관련 사고에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는 지역 투자유치를 위해 특구 기업에 세제 등 혜택을 부여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제도로 지정 시 각종 세제 및 규제특례 혜택이 있어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3조에 따르면 수도권의 접경지역과 인구감소지역 10개 시군(경기·인천) 중에서 지방시대위원회가 결정하는 지역은 신청이 가능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