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온) 부산시 건설본부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서병수 시장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유관기관 단체장,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구 만덕동 만덕3주공아파트 앞 터널갱구부 건설부지에서 ‘덕천동~아시아드 주 경기장간(만덕3터널) 도로건설공사 기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만덕3터널(가칭)’은 20년 넘게 지지부산 상태였던 사업으로 서부산권 주민 숙원사업이자 부산시의 해묵은 과제이다. 부산시가 지난 1995년부터 사업을 추진했으나 민자사업과 재정사업을 오가며 사업계획이 수차례 바뀌는 등 많은 난항을 겪으며 그동안 성과를 내지 못했다. 부산시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지난 2012년 1월 대도시권 혼잡도로로 지정되면서 자체 재정사업으로 추진 확정 △2013년 타당성조사 및 2014년 실시설계용역비 확보 △2015년 12월 실시설계 마무리 △2016년 1월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갔다. ‘만덕3터널’은 연장 4.37㎞(터널2.24㎞), 왕복 4차로의 규모로 총 사업비는 1,658억 원이며, 오는 2020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번에 시행하는 ‘만덕3터널 기공식’은 풍물패 공연 등의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내빈소개 △만덕3터널 동
(미디어온) 동해시는 국도7호선에서 해군1함대사령부에 이르는 용정천 일대에 4,565백만원을 투자하여 소하천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 2002년 태풍 “루사” 내습시 피해가 발생했던 용정천은, 그동안 제방이 낮아 월류로 인한 침수와 다수의 소교량으로 인한 수위상승 및 하천급류에 의한 제방호안 유실 위험 등을 안고 있었다. 이에따라, 시에서는 2005년 세천이던 용정천을 소하천(2.95km)으로 지정하고 좀 더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재해를 예방하고자 2008년 소하천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 지난해 10월 국비를 신청한 바 있다. 시에 따르면, 용정천 하천정비사업은 2.6km 구간의 하천개수와 교량 10개소, 낙차보 2개소, 홍수터․저류지 확보 등 홍수 피해방지 시설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올해 400백만원을 투입하여 종합계획을 기초로한 실시설계와 편입토지 등의 보상이 일부 진행될 예정이다. 홍효기 안전과장은 “향후 용정천 하천정비사업이 완료되면 기습적인 강우로 인한 하천범람시 용정동과 송정동 일대 저지대 인근 주택지 400여가구와 농경지 37ha의 침수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
(미디어온) 원주시는 지난 2월 1일 원주교도소 이전 신축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완료됨에 따라 편입토지 및 지장물등 소유자들에게 보상안내문(18일)을 발송해 24일부터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감정평가 대상은 부지 117필지 면적 173,239㎡로, 지장물 152건, 분묘 45기이며 보상대상자는 155명이다. 주민추천 감정평가업자 등 3개 기관이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여 보상비 약 127억 원 산정했으며 올해 말까지 보상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총사업비 중 보상비로 확보된 금액이 76억 원이며 법무부와 협의하여 나머지 51억 원을 추가 요구했으며 협의보상을 시작으로 사업이 본격 추진된 만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온) 세종특별자치시가 건축 조례 개정을 앞두고 3월 2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건축 관계 법령 개정 내용과 국토교통부의 건축 규제 개선 기준을 담은 표준조례안을 지역 실정에 맞도록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이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례 개정으로 건축전문가인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상을 종전 허가 건축물에서 신고 건축물까지 확대하여 건축물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또한 실내건축 화재안전 점검대상 및 검사주기를 신설했다. 특히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건축협정 가능구역을 규정하여 소규모 토지주가 서로 합의에 따라 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맹지 건축 가능, 주차장 공동 설치, 대지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토록 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와 시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인 3월 2일까지 시청 건축과로 서면이나 전화(044-300-5412), 팩스(044-300-5429), 직접 방문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미디어온) 울산시는 자동차와 보행자의 야간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총 12억8,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2016년 노후가로등 교체사업’을 2월 착공, 7월 완료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북부순환로, 학성교, 봉수로, 아산로, 덕신로 등 5개 노선 연장 14.9㎞이다. 교체 가로등은 노후가로등 240본, 고효율조명기기 287개이다. 한편, 에너지절약과 연계하여 고효율조명기기는 우선 설치하고 추후 노후가로등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울산시는 지난해 신삼호교 등 5개 구간에 사업비 12억 원을 들여 노후가로등 319본, 고효율조명기기 309개를 교체했다.
(미디어온) 제주시는 관내 개별주택 54,165호에 대한 주택특성일제조사와 가격산정을 마치고 가격이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증작업을 오는 29일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증대상 주택은 지난 1월 1일 기준 전체 개별주택 54,165호이며 용도별로는 단독주택 41,285호, 다가구주택 2,314호, 주상용주택 9,304호, 기타 주택 1,262호로 지난해 보다 1,414호가 증가했다. 이번 가격검증은 개별주택에 대한 비교 표준주택 선정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산정가격의 적정성 평가 및 불합리한 가격에 대해 적정 검증가격을 제시하며 전년도 가격 및 주변 주택과의 균형유지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된다. 검증작업에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내 10개 평가법인에 소속된 16명의 지역 담당 감정평가사가 참여하고 있다. 특히, 주택가격 검증 시 항공사진 도면 및 모바일 시스템을 활용하고, 현지 조사한 주택특성에 대한 사진 등 개별주택 공간정보시스템에 구축된 자료를 활용해 보다 정확한 주택가격 검증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제주시에서는 검증작업이 완료되면 다음 달 15일부터 4월 4일까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통해 주택소유자들
(미디어온) 부산시는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2016년 저소득 장애인가정 주거편의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저소득 장애인가정 주거편의 지원사업’은 2013년부터 시행돼, 지금까지 총 125가구의 주택개조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도 총 40가구에 대해 장애인 맞춤형 주택개조 및 편의시설을 지원한다. 대상 기준은 부산시 거주 1~4급 장애인 중 자가 거주 또는 주택소유주가 개조와 1년 이상 거주를 허락한 주택거주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이 속한 장애인가정이다. 접수는 2월 22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고 장애등급, 소득수준, 개조 시급성 등을 고려해 최종 선정된다. 이번 사업에 선정돼는 가구는 해당가구의 요청에 따라 △맞춤형으로 화장실 개조 △문턱 제거 △경사로 설치 △키높이 싱크대 설치 △기타편의시설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받을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비장애인에게 맞춰진 주택구조로 인한 장애인들의 가정 내 일상생활과 활동에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디어온) 인천광역시는 국토교통부의 2016년 상반기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공모결과 인천지역 6개 정비구역이 뉴스테이 정비사업 후보구역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올해 1월 13일까지 진행된 이번 공모에 인천시는 뉴스테이 연계에 대한 대의원회 동의가 첨부된 14개 정비구역의 신청서를 해당 구로부터 제출받아 올해 1월 13일 제출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에서 신청한 37개 정비구역에 대해 한국감정원과 함께 지자체 자체평가 검증 및 현장실사를 진행해 사업재개의 긴급성 등 공익성은 물론, 임대사업성의 측면에서도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15개 정비구역을 후보구역으로 최종 선정했다. 그 결과 인천시가 신청한 14개 정비구역 가운데 동구의 송림초교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금송구역 재개발사업, 송림1·2동구역 재개발사업과 남구의 도화1구역 재개발사업, 미추8구역 재개발사업, 부평구 부평4구역 재개발사업 등 6곳이 선정됐다고 전했다. 전국 15개 후보구역 가운데 인천시가 6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시, 경기도가 각각 3곳으로 그 뒤를 따랐다. 특히, 인천시의 경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물론 재개발과 도시환경사업을 병행해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