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는 ‘2025년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3차 모집을 오는 8일까지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최근 미국과 관세 협상 타결 등 대외 무역 환경 급변으로 중소기업의 수출부담이 커지고 있어, 경기도는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덜고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추경으로 예산을 추가 확보해 더 많은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3차 모집은 2025년 1월부터 7월 31일까지 수출 신고건 중 수출자가 수출물류비를 부담한 건에 대해 약 100개사를 선착순 모집·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제조 중소기업 중에서 지난해 직접 수출액이 2천만 달러 이하인 기업이다. 국제운임, 국내 및 해외 창고료와 내륙 운송료 등 수출거래에 소요된 물류비의 70%를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물류비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사업자증명원, 수출실적증명원 등 관련 서류와 신청서를 갖춰 오는 8일까지 경기기업비서 누리집(www.egbiz.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박경서 경기도 국제통상과장은 “이번에 추가 편성된 예산으로 도내 수출 중소기업 제품의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8월 6일부터 부실·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시작한다. 이번 점검은 도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사업자 10곳을 대상으로 등록기준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하고, 공사 현장에 대해 직접 시공 여부, 건설기술인 배치 등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항을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종전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에서부터 이번 ‘건설공사 현장점검’까지 건설공사의 모든 영역을 조사해 부실·불법이 발붙일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건설공사에 대한 지속 점검으로 고질적인 건설업 등록증·자격증 대여 행위를 근절해 견실 기업이 공정한 기회로 더 많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건설사업자 7곳에 대한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처음 실시했으며 그 가운데 2곳의 건설업 면허 대여, 등록기준 미달, 불법하도급 등의 혐의를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등 조치한 바 있다.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는 6월 25일부터 7월 8일까지 도민 생활권에 위치한 도장·인쇄업체 210개를 대상으로 유해가스 불법배출 집중 수사를 실시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업체 8개, 폐기물관리법 위반 업체 2개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주거지와 학교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 내 사업장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과 폐기물 불법처리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적발된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군포시 A 자동차외형복원 업체는 주거밀집지역 내에서 안양시 B 자동차외형자동차 업체는 학교·학원 인근에서 자동차 도장시설을 불법 운영하며 유해가스를 배출했다. 화성시 C, 평택시 D 도장업체는 노출될 경우 기억력 저하,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폐페인트 같은 인체에유해한 지정폐기물을 뚜껑도 덮지 않은 채로 방치하는 등 보관기준을 위반하여 영업하다 적발됐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동차외형복원 업체에서 신고하지 않고 도장시설을 설치해 조업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폐유기용제·폐페인트 등 지정폐기물을 부적정한 방법으로 보관하거나 처리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단체 패키지가 아닌 각자 자유롭게 여행하는 ‘개별자유여행객(FIT: Free Independent Travelers)’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3.3.5.5.(삼삼오오)’ 목표로 하는 대응 전략을 수립했다고 5일 밝혔다. 3.3.5.5는 ▲경기도 방문 비율 10% → 30% ▲ 평균 체류일 2.13일 → 3일 ▲개별자유여행객 1인당 지출액 35만 원 → 50만 원 ▲개별자유여행객 재방문율 34% → 50%를 의미한다. ‘소수 인원이 자유롭게 여행하는 형태’를 상징하는 단어이자 개별자유여행객이라는 뜻도 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에 따르면 방한 외래관광객 중 개별 여행객 비율은 2019년 77.1%에서 2024년 80.5%로 증가하는 등 비중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경기도를 방문한 외래관광객 비율은 2019년 14.9%에서 2024년 약 10% 수준까지 떨어져 전략적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도는 지난 3월 가천대학교, 경기연구원, 경기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 관련 전문가들로 연구진을 구성하고, ‘경기도 개별자유여행객(FIT) 대응 전략’을 수립했다. 대응 전략은 접근성, 관광 콘텐츠, 홍
[경기도=황규진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역사(大役事)이자 초대형프로젝트인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전국의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중 개발가능한 구역은 경기도에만 22개소 약 72.4㎢(2,193만 평)에 이릅니다. 여의도 면적(2.9㎢, 87만 평)의 25배다. 경기북부에 주로 밀집해 있는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은 이재명 대통령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직접 챙기고 있는 사안입니다. 대통령 선거 때의 공약사항이었으며, 지난달 1일 국무회의에서도 국방부에 적극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물론 ‘경기북부대개조’에 나선 김동연 지사의 생각이나 입장도 같다. 이재명 정부의 주한미군 공여지 개발 드라이브는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전에 없는 좋은 기회”라는 것이 김 지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난 1일 시도지사 간담회에서도 대통령과 김동연 지사 간에 관련한 대화가 있었다. 간담회 이후인 5일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 현안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 나흘만, 주말(2~3일)을 감안하면 즉각 소집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김 지사는 오늘 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완전히 판을 바꾸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5월 8일부터 7월 31일까지 ‘유아대상 영어학원’ 244개 원을 특별점검해 111개 원에 행정처분 및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번 특별점검은 학원법 전반에 대한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학원 명칭 사용의 적정성, 교습비 위반, 거짓・과대광고, 시설 안전관리, 교습생 모집 방식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도교육청은 점검 결과 총 18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학원 명칭 사용 부적정 33건 ▲교습비 관련 위반 28건 ▲거짓·과대 광고 26건 ▲교습비 게시·표시 위반 25건 ▲광고 시 명칭·등록번호·교습과목 등 미게시 23건 등이다. 위반사항에 대해 ▲교습 정지 10건 ▲시정명령 111건 ▲행정지도 62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고, 이 중 3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1,940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교습생 모집․선발 시 레벨테스트를 한 학원은 추첨․상담으로 변경을 권고했다. 도교육청은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부적절한 운영을 개선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원의 불법․편법 운영 근절 지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5일부터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특수교육지원 내실화를 위한 도내 특수교육지도사 직무역량 강화 연수를 집중 운영한다. 이번 연수는 특수교육지도사의 현장 중심 직무역량 강화와 더불어 건강한 교육지원 활동을 위해 감정 소진 예방 및 회복탄력성 향상에 중점을 뒀다. 연수 일정과 내용은 ▲(5일~6일) 직무 회복탄력성 제고 연수 ▲(12일) 직무역량 강화 온라인 연수 ▲(13~14일) 역량 향상 과정 온․오프라인 연수로 구성했다. 직무 회복탄력성 제고 연수는 5일부터 양일간 미리내힐빙클럽(양평 소재 수련원)에서 100명이 참여한다. 특수교육지도사의 심리적 회복력을 높이고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행동 문제에 대한 효과적 대응 연수도 함께 실시한다. 직무역량 강화 온라인 연수는 12일 도내 특수교육지도사 1,419명 전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업무 효율성 증진, 특수교육 지원 서비스 내실화, 특수교육대상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해 장애 인권, 통합교육, 마음 챙김 등 다양한 주제로 운영할 예정이다. 13일부터는 양일간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 주관 특수교육지도사 역량향상과정을 운영한다. 13일 온라인 400명, 14일 대면
[경기도=황규진기자] 계속되는 폭염 속에 경기도는 지난 7월 14일부터 8월 1일까지 ‘도 직접 시행 지방하천 정비사업장’ 9곳을 대상으로 폭염 대응 실태 및 현장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대상 지역은 가평 조종천(상면지구, 청평지구), 포천 왕숙천, 양주 청담천, 남양주 구운천, 양평 흑천, 용인 금어천, 김포 가마지천, 수원 원천리천이다. 도는 근로자 쉼터(그늘막) 설치, 시원한 물제공, 근로자 휴식 제공 여부 등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또한 현장 관계자 교육을 통해 폭염기간 동안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당부했다. 이와 함께 체감온도 35℃이상시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작업을 전면 중지 하는 ‘경기도 극한 폭염 긴급 대책’ 시행과 현장별 체감온도에 따른 공사중지 이행 여부 등도 확인했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폭염은 근로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이라며 “건설현장의 안전 관리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4월 11일 전국 최초로 ‘경기 기후보험’을 도입했다. 기후 위기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비하고,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