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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축산물 안전 중점관리로 시민의 식탁을 책임진다

축산식품 연중 감시 및 취약분야 집중 관리, 가공·유통단계 점검 강화


(미디어온) 인천광역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축산물을 공급하고, 엄격한 표시제도 운영으로 건강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2016년도 축산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에는 도축장 3개소를 비롯해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판매업 등 3,735개의 축산물 가공 및 유통업체가 소재하고 있다. 또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무항생제 축산물(알, 식육 등) 인증업체도 46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인천시는 축산물 가공·유통업체에서 생산·판매하는 축산식품 700건을 수거해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검사, 미생물·잔류물질검사, 축산물의 표시기준, 이화학적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부적합한 축산식품이 있는지를 연중 감시하고, 문제가 있는 축산물에 대해서는 즉시 추적·회수해 유통을 차단함으로써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처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특히 냉장 축산물의 냉동 전환 관리, 계란 및 알 가공품의 유통관리, 훈제제품의 안전관리, 자체위생관리 준수여부, 집단급식소 위생관리를 중점 감시 방향으로 설정하고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단체 회원 등 축산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민 55명을 명예 축산물위생감시원으로 위촉해 단속 현장에 동행시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축산물 안전관리 및 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홍보활동에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축산물 안전관리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시민 누구나 가공기준 위반, 미검사품 유통, 판매금지대상 축산물 판매행위, 무허가 및 미신고 영업 등 위반사항에 대해 신고하면 5만원~1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중에 유통되는 축산식품에 대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위생감시와 수거검사를 강화해 부정·불량 축산물의 생산·유통을 사전 차단하고, 영업자에 대해서도 위생관리에 대한 지도와 홍보를 꾸준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