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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장남면, 제5회 통일바라기축제 개막

[연천=권 순 기자] 경기 연천군 장남면은 오는 831()부터 92()까지 3일간 연천 호로고루(사적 제467)에서 제5회 통일바라기축제를 개최한다.

올해로 제5회째를 맞는 연천장남 통일바라기축제는 남북평화협력 분위에 맞춰 “2018, 가을 평화로 물들다라는 테마로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주민들의 뜻을 담아 정성스럽게 해바라기를 심고 가꾸고, 통일바라기 축제만의 특색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축제의 역량을 강화했다.

특히 올해는 고랑포구 역사전시관 맞은편에 1,500평의 코스모스 마당을 조성하고 원두막도 설치하여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며, 통일의 염원을 담은 해바라기는 임진강, 연천 호로고루의 비경과 맞물려 잊지 못할 멋진 풍경을 관람객에게 선사할 예정이다.

또한 해바라기 바람개비 만들기, 고구려 와당체험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장남면 특산물인 인삼을 활용한 인삼막걸리, 인삼튀김, 오이냉국수 등 토속음식점을 운영하고, 6대의 푸드트럭도 각종 음료, 스테이크 등 다양한 메뉴를 선보여 즐거움을 더할 계획이다. 지역에서 생산된 콩, 인삼 등 농산물 직거래 장터도 함께 열리며, 통일바라기 노래자랑은 사전신청을 받아 진행된다.

매년 수준 높은 작품들이 출품되어 그 열기를 더해가고 있는 통일바라기 사진공모전은 축제기간부터 920일까지 열리며, 1인당 4점씩 출품이 가능하다.

안덕현 주민자치위원장은 무더위와 가뭄으로 해바라기 축제 준비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모든 주민들이 하나 되어 열심히 노력해준 결과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었다.”"5회 연천장남 통일바라기 축제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가족, 친지, 연인들과 함께 꼭 방문하셔서 특별한 추억을 쌓고 가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연천군의회, 제284회 임시회 개회 [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군의회(의장 심상금)는 12일 제28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4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연천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연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등 의원발의 안건 2건과 연천군수가 제출한 ▲연천군 한탄강관광지 관리·운영 및 시설이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세계캠핑체험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고랑포구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미라클타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포함해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 의사 일정에 앞서, 박운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천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의 필요성을 주제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심상금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하는 회기인 만큼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현안사업을 꼼꼼하게 살펴, 불필요한 예산낭비 사업은 없는지 철저히 심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284회 연천군의회(임시회)의 자세한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