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황규진 기자]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일 경기지역 일간지 기자 60대 중반 A 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땅 투기 세력인 부산의 한 유사 수신업체 관계자들에게 “인허가 과정을 돕겠다”며 언론사 광고료 명목으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60대 중반 전직 경찰인 B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법원은 전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진다. B 씨는 “경찰의 수사 내용을 알아봐 주겠다”며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에게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 등에 관해서 일반인이 금품을 수수할 경우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부산경찰청은 이번에 적발된 기자와 전직 경찰 등 땅 투기 사건과 관련해 9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경기 포천 면사무소 등 전국 7곳을 동시에 압수 수색을 했으며, 일부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부산에 본사를 둔 유사 수신업체는 3000억 원이 넘는 돈을 모아 그중 수백억 원을 이 일대 땅 투기에 쏟아부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사들인 땅은 경기 일대의 군부대 인근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해당 부대의 장성급 군인도 이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