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25시


증권사,반대매매 통지의무 강화해야!


(미디어온)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증권사가 신용거래 이용 투자자에 대한 반대매매를 핸드폰 분실, 연락처 변경 등 수신 불능이 되어도 확인하지 않고 SMS 발송 사실만으로 실행해 투자자의 담보충당 기회 상실, 재산상의 손실 등 소비자피해 가 발생하고 있어 수신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는 통지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가가격 변동폭이 30%로 확대 시행되고 있고, 유가 하락, 중국 증시의 불확실성, 유럽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에 의한 금융 불안에 북한 리스크가 가미되어 증시 전반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 반대매매의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증권사와 저축은행이 연계된 신용거래 이용 투자자에 대한 반대매매시 금융사간 서로 책임을 미루며 통지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소비자피해가 많이 발생한다. 이 거래는 증권사와 저축은행 간 업무제휴를 통해 증권사 고객이 저축은행과 여신거래를 약정하고 증권계좌에 질권을 설정한다. 이후 주식매입자금을 대출하여 증권계좌에 입금하며 고객은 주식을 매매하고, 증권사는 담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담보력을 체크하며 차금이 발생시 반대매매를 실시한다.

저축은행은 매입한 주식이 주가변동으로 최저담보유지비율(120%=계좌내 담보평가액/대출원금*100%) 미달시, 기한 경과시 등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질권을 행사하여 채권을 회수한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