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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저소득 조손가정 대학신입생 손주 대상 첫 학비 지원

국가장학금 등 지원 금액 제외한 차액, 1인 5백만 원 이내 지원

(미디어온) 경기도가 도내 저소득 조손가족의 손자와 손녀 가운데 2016년도 대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입학금과 1학기 등록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 ‘저소득 조손가정 손자녀 대학교 등록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26일부터 시군 주민센터를 통해 대상자를 추천받는다.

도는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 저소득 조손가족 손자와 손녀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올해 1억 5천 5백만 원의 예산을 들여 저소득 조손가정에 대한 학자금 자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저소득 조손가족의 경우 조부모의 고령화에 따른 경제적 빈곤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조손가정 손자 손녀에 대한 교육기회 제공과 자립기반 마련이 절실하다고 판단해 학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조손가족 손자와 손녀 가운데 2016년도 대학교 신입생이다. 지원 금액은 2016년도 입학금과 1학기 등록금 총액 중 국가장학금 등의 지원 금액을 제외한 차액으로, 1인당 5백만 원 이내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26일부터 3월 31일까지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도는 시군 추천자 중 국가 장학금 등 중복지원 여부 등을 심사한 후 상반기 중으로 학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2016년 1월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지원 대상인 경기도내 저소득 조손가족은 모두 222세대, 54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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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