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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국회의원,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상임위 상정

[포천=황규진 기자]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인 최춘식 국회의원(포천시.가평군)이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던 1호 법안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법안제안 설명을 했다고 밝혔다.

최춘식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현재 산업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유연탄의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받고 있지만, 친환경적이고 국가 에너지 절감 효과가 뛰어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집단에너지는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공급되는 천연가스의 개별소비세에 대해서도 면세를 적용하여 기존 법률의 상대적 세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사회·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했다.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공급되는 천연가스의 개별소비세에 대해 면세를 적용하여 미세먼지 감축에 기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이날 최춘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상정되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내 비거주 외국인의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부담을 가중하도록 하는 법안으로 최근 증가하는 비거주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로부터 선량한 시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제안되었다.

 

최춘식 의원은 오늘 상임위 소위로 회부된 2개의 법안은 현장 주민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만들어진 법안인 만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히고,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권익보호와 민생 해결을 위해 현장을 찾아 끊임없이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