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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씨감자 불법 유통에 대한 정기조사 실시

종자업 미등록, 무보증 씨감자 등에 대해 중점 단속


(미디어온) 국립종자원은 봄감자의 파종기를 앞두고 씨감자 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본원·지원의 특별사법경찰관과 유통조사공무원을 투입해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 하순부터 3월 하순까지 평창, 강릉 등 씨감자 생산 주산지와 경북, 충남, 전남 등 봄감자 재배 주산지를 중심으로 유통경로를 조사해 씨감자의 불법 유통을 적극적으로 적발·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의 중점 확인 대상은 종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 씨감자를 생산해 판매하는 행위, 보증을 받지 않은 씨감자를 판매하는 행위, 종자업자(종자관리사)가 포장(圃場)검사와 종자검사 과정을 준수하지 않고 거짓으로 보증표시를 하는 행위 등이다.

아울러 식용감자를 씨감자로 판매하거나, 포장(包裝)한 보증종자를 풀어서 나누어 판매하는 행위 등의 대하여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씨감자를 불법으로 유통하는 생산자와 판매자는 「종자산업법」관련규정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계획이다.

등록하지 않고 종자업을 한 자, 보증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종자관리사, 보증을 받지 않은 종자를 판매·보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보증 받지 않은 씨감자를 판매·보급한 종자업자에게는 영업정지 90일(2회 180일, 3회 등록취소), 종자보증과 관련하여 형을 선고받은 종자관리사에게는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국립종자원 관계자는 씨감자를 구입할 경우에는 포장재에 보증표시와 종자관리사의 날인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