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연천군의회, 제253회 임시회 개회

[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군의회(의장 임재석)는 제253회 임시회를 324일 개회하고 제1차 본회의를 진행했다.

군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연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안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축산농가 지방세 감면 동의안 임진물새롬센터 오토캠핑시설 위탁사용료 감면 동의안 등 5건의 조례안과 3건의 기타 안건을 심의 및 의결할 예정이다.

 

세부 의사일정을 살펴보면 첫날인 324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이어 3251일간 안건검토를 위한 휴회를 거친 후, 회기 마지막 날인 326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의결 처리를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실시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는 의미로 이번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된 관련 부서 공무원들만 출석토록 결정했으며, 군민들의 방청 신청 또한 받지 않는 것으로 사전 안내하였다.

 

253회 임시회의 자세한 일정 및 기타사항은 연천군의회 홈페이지(http://www.yca21.go.kr) 공지사항 및 의회일정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