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온)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경희초등학교 노후 교사시설 증·개축으로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체육관을 포함한 교사시설 건립계획안을 조건부 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는 사업부지가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노후 교사시설증·개축시 3층12m이하로 건축이 제한되어 체육관 등 교사시설 확충에 어려움이 있어 금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5층26m이하로 높이 완화되어 노후된 교사시설을 철거하고 증축이 가능하게 되었다.
경희초등학교는 지난 1964년 8월 교사동이 신축되어 2014년 7월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등급 D등급으로 조사되어 지난해 3월 재난위험시설(D급)로 지정 되었으나, 교사시설이 경희대학교 부지 일부와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어 증·개축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금번에 자연경관지구 내 높이완화를 통해 교사시설 증·개축이 가능하게 되어 50년 이상 경과되어 노후된 교사시설에 대하여 체육관이 포함된 교사시설로 새로이 건립하게 되어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경희초등학교는 국유지와 경희대학교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상태로 인해 교사시설 확충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향후, 경희초등학교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도시계획시설(학교:초등학교)로 분리 결정하도록 하여 앞으로는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교사시설 확충의 모든 업무는 관련규정에 의거 교육청에서 단순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