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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거짓 거래신고자 109명’에 과태료 5억6천만 원 부과

[경기도=황규진기자]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거짓으로 거래신고를 한 이들이 경기도 특별조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돼 총 56,000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도는 지난 311일부터 731일까지 4개월 여간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사례 1,651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거짓신고자 109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56,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와 함께 도는 부동산 매도 및 매수자가 가족, 친척 등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96건을 세무서에 통보, 양도세 탈루 등의 불법여부가 없는지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이번 적발사례 이외의 175건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특별조사는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해서는 불법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해 온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강력한 정책 의지에 따라 실시됐다.

도는 부동산 거짓신고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도내 31개 시군에 신고된 실거래 내역 가운데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1,559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이상의 주택을 거래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거짓으로 신고한 정황이 의심되는 92건에 대한 조사도 병행 실시했다.

조사 결과, 거래신고 가격을 허위로 기재해 신고한 10명을 비롯,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17, 지연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 신고하거나 거짓신고를 조장방조한 82명 등을 적발했다.

거래신고 가격을 허위로 기재해 신고한 10명에게는 8,000만원, ‘다운계약을 체결한 17명에게는 1400만원, 나머지 82명에게는 32,2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됐다.

주요적발사례를 보면 하남시 A아파트를 분양받은 소유주 B씨는 ‘3년 이내에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긴 채 C씨에게 불법전매를 했다.

이후 C씨가 전매제한 기간 이후 D씨에게 전매했지만, 신고는 B씨에서 D씨에게 곧바로 넘겨진 것처럼 허위로 이뤄졌다.

그 결과, 불법으로 분양권을 전매한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160만원과 1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와 함께 화성지역의 토지를 매매한 매도인 E씨와 매수인 F씨는 매매계약 6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 현행법을 어긴 채 신고를 지연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계약서의 계약일자를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조사를 통해 불법사실이 드러난 E씨는 1,300만원을, 조사과정에서 자진신고한 매수인 F씨는 650만원의 과태료 조치를 받았다.

이밖에도 하남시 아파트를 56,100만원에 거래하면서 거래신고가를 53,300만원으로 낮추는 방식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매도인 H씨와 매수인 I씨도 각각 417만원(자진신고)83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 등 다양한 유형의 거짓신고자들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현재 도는 이번 적발사례 이외에도 175건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8월말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과태료 부과 및 세무조사 의뢰를 요청할 계획이다.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하반기에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건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신고기간이 60일에서 30일로 축소되는 등의 법령 개정 사실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을 통해 공정한 세상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천군의회, 제284회 임시회 개회 [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군의회(의장 심상금)는 12일 제28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4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연천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연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등 의원발의 안건 2건과 연천군수가 제출한 ▲연천군 한탄강관광지 관리·운영 및 시설이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세계캠핑체험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고랑포구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미라클타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포함해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 의사 일정에 앞서, 박운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천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의 필요성을 주제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심상금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하는 회기인 만큼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현안사업을 꼼꼼하게 살펴, 불필요한 예산낭비 사업은 없는지 철저히 심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284회 연천군의회(임시회)의 자세한

경기도 유망 물산업 중소기업, 동남아시장 공략… 1,259만 달러 상담실적 거둬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베트남 호치민시와 싱가포르에 경기도 내 유망 물산업 중소기업 7개 사를 파견해 총 84건 1,259만 달러의 수출상담 성과를 거뒀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390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기대하고 있다. ‘2023 경기도 물산업 통상촉진단’은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등으로 물산업 육성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경기도 유망 물산업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통상촉진단 파견국인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3대 수출시장이자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물 부족 및 수질 오염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국가 차원에서 물산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 확대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물산업 선도국가이지만 물 수입의존도가 높아 원수 확보 및 물 자급자족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어 도내 물산업 중소기업에게는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가 있는 지역이다. 경기도와 경과원은 현지 파견 전 참가기업의 특성에 맞는 시장조사 보고서를 제공하고, 수출입 실무 및 수출상담 스킬 등 수출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현지 상담장 구축, 바이어 발굴 및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 주선, 전문 통역원 배치 등 참가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