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온)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25일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동 개정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개정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감독규정 제정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해 대부업체가 미소금융, 햇살론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하여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및 과태료(2,000만원 이하) 처분 대상이 된다.
보호감시인의 업무로서 대부업체 임직원의 보호기준 준수여부 점검, 보호기준 위반자에 대한 조사, 위법사항에 대한 업무정지 요구권 등을 추가로 정하고, 보호감시인의 직무 수행 공정성을 위해 보호감시인의 소속 대부업체의 자산운용 및 대부업무 겸직을 금지하고, 대부업체는 보호감시인에 대하여 해당 직무수행과 관련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대부업체는 보호기준 수립시 고객의 신용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및 대부광고와 관련하여 대부업법상 준수하여야 할 사항(광고의 주체·형식·내용상 규제, 광고시간대 제한 등)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대부업체로부터 손해를 입은 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고, 대부업체는 대부영업이 종료한 이후 보유 중인 대부채권이 없는 경우에는 협회에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협회는 공고절차 등을 거쳐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한다.
금융위는 감독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규개위 및 법제처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개정 대부업법의 시행일인 오는 7월 26일에 맞추어 차질 없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