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온) 충남도교육청은 신학기 시작과 함께 사교육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학원 등 불법․편법 행위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자유학기제에 따른 학생․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악용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마케팅 등을 행하는 학원을 집중 점검한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자유학기제 특별반 등 무등록 불법 특강 ▲학원비 편법 인상(초과징수) ▲예비 초․중․고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선행학습 유도 행위(광고) ▲허위․과장 광고 ▲무등록(미신고) 학원․교습소․개인과외 등 불법․편법 교습 행위이다.
도교육청 김용진 평생교육행정과장은 “자유학기제를 이용해 사교육을 조장하고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자유학기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학원의 마케팅에 대해 집중 점검하여 자유학기제가 왜곡 운영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