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이어) 정부가 상습적으로 근로자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자, 국내 최대 아르바이트 포털 사이트인 알바천국(대표 최인녕 )의 대책마련에도 속도가 붙었다.
알바천국은 고용노동부 체불사업주 발표 당일인 13일 홈페이지 공지사항 업데이트를 통해, 2016년도 1차 임금체불사업주 명단을 공지사항에 공개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로부터 사업자 등록번호를 받는대로 해당 사업주의 구인 공고에 이를 표시할 방침이다. 알바천국 사이트에서 구직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체불사업주의 채용공고를 열람하면 알림창을 통해, 해당 공고가 체불사업주 명단에 오른 사람이 올린 것임을 고지하는 서비스다.
이러한 조치는 알바천국이 지난해부터 시작한 ‘체불업주 사전확인제’가 있기에 가능했다. 알바천국은 악덕 업주의 구인 시도로 의도치 않게 피해를 보는 알바생을 구제하고자 지난해 7월 24일 해당 서비스를 론칭했다.
임금체불은 알바생들 사이에서도 주요 우선 순위 중 하나로 꼽히는 중요한 이슈다. 알바천국이 지난 4월 알바생 5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근로계약서의 필요성을 느낄 때가 언제인가’라는 질문에 가장 많은 159명(28.4%)의 알바생이 ‘임금체불’을 꼽았다. 2번째로 많았던 ‘주휴수당/연장근로수당 미지급’(82명, 14.6%)보다 2배 가량 많았다.
또 ‘알바생이 1순위로 보호받아야 하는 권리’를 묻는 질문에도 ‘최저임금 준수’(261명, 46.6%)에 이어 ‘임금체불 예방’(126명, 22.5%)이 두 번째로 많은 대답을 받았다. 이어 ‘초과근무 근절’(71명, 12.7%)과 ‘근로계약서 의무 작성’(54명, 9.6%), ‘알바생 피해 상담/해결’(48명, 8.6%) 등이 뒤를 이었다.
전날 고용노동부는 상습 체불사업주 116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191명에 대한 신용제재를 실시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는 공개 기준일(2014년 8월 31일) 이전 3년 이내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기준일 이전 1년 내에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신용제재 대상자는 나머지 조건은 동일하나 체불 총액 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명단 공개 대상자 116명은 성명, 나이, 주소, 사업장명, 소재지 등 개인정보와 3년간 임금 체불액이 2019년 6월 12일까지 공개된다. 신용제재 대상자 191명은 성명,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와 임금 체불액이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된다. 이들은 금융기관의 신용도 평가에서 영향을 받는다.
명단 공개 대상자의 3년간 평균 체불금액은 6633만원(신용제재 5176만원)이다. 15명(신용제재 16명)은 1억원 이상 체불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명단공개 110명, 신용제재 182명)을 차지했다.
알바천국은 이러한 불량 사업주로부터 알바생을 보호하기 위해 ‘체불업주 사전확인제’ 외에도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지난 5월에는 한국공인노무사회와 손잡고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미지급 등의 부당한 대우로 고통받고 있는 알바생을 도와주기 위해 ‘알바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기 시작했다.
한국공인노무사회가 운영하는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의 250명 공인노무사가 알바생이 올린 글을 직접 읽고 해결방안을 찾아준다. 내용에 따라 공인노무사가 상담자에게 직접 개별 연락해 끝까지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한다.
알바천국 최인녕 대표는 “알바천국은 ‘임금체불업주 사전확인제'부터 ‘전자근로계약서’ 도입까지, 철저한 공고관리와 피해 방지 시스템 마련으로 알바생들의 노동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알바생과 고용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건강한 근로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알바천국은 알바가 단순한 허드렛일만 하는 단순 노동직이 아니라 정당한 직업인으로 대우받아야 하는 사회 구성원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새 알바문화를 켜다’라는 캠페인을 론칭하고, 수지와 강하늘을 모델로 기용, 새 CF를 선보인 바 있다.
출처: 알바천국
웹사이트: http://www.alb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