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인천시,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 실시

마을기업 지정 신청 시 의무 이수해야, 3월 4일~9일까지 신청 접수


(미디어온) 인천광역시는 마을기업 설립에 관심이 있는 시민과 마을공동체를 대상으로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 ‘2016년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올해 마을기업 지정 신청을 위해서는 마을기업 구성원 중 최소 5인 이상이 총 24시간의 설립 전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마을기업 신청을 준비하는 시민과 단체 등을 위해 이번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번 교육프로그램은 오는 3월 14일부터 18일까지 입문, 기본, 심화과정으로 구분해 총 25시간에 걸쳐 운영된다.

교육은 인천사회복지회관 3층 대강당에서 진행되며, 입문과정은 3월 14일 무료 설명회 형식으로 진행되고,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은 유료 교육으로 3월 15일부터 18일까지 과제수행과 발표 등 심도 있게 꾸며진다.

교육은 ▲공동체 지원정책의 이해, ▲마을기업 지침 주요내용, ▲지역공헌 등 마을기업의 윤리, ▲마을공동체 이해, ▲마을자원조사, ▲마을문제 해결, ▲지속가능한 마을기업, ▲마을기업 사업계획 수립, ▲재무기초 마케팅 전략 등에 대해 마을기업 전문가의 심도 있는 강의 형식으로 구성된다.

한편, 2차 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마을기업은 5인 이상 회원이 4시간 이상의 전문교육을 새로 이수해야 한다.

전문교육은 3월 23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제물포스마트타운 13층 세미나실에서 실시된다.

교육 참가를 희망하는 시민과 단체(법인)는 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작성해 3월 4일부터 3월 9일까지 인천시 마을기업 지원기관(시민과대안연구소)으로 이메일(bjy3787@naver.com)로 신청한 후 전화(☎715-5561)로 확인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또는 각 군·구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화(☎715-5561)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