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온) 목포시가 깨끗한 미관 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에 대한 대대적인 지도단속에 나선다.
시는 오는 3월부터 5월까지 허가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도로상에 설치한 에어라이트(고무풍선), 입간판,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을 철저히 지도단속해 적법한 옥외광고물로 전환시켜 광고물관리 질서를 확립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정비활동에는 목포시와 목포경찰서, 전라남도 옥외광고협회 목포시지부 등 합동으로 50여명이 참여해 지역 상인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율정비 안내문을 배부하고, 시민 스스로 법질서를 확립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아울러 시는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은 광고물과 신고를 했더라도 3년 표시기간 종료 후 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가로형간판, 세로형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등 고정광고물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시내 전역에 가로수 등에 불법으로 현수막을 게첨한 광고주 및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광고물이 난립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정비활동으로 정기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불법광고물에 대해 수사기관 고발 3건, 과태료 55건(5천 78만 원)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단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