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온) 천안시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한 ‘2016년 상반기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공모에 선정된 15개 정비구역 중 천안시 원성동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선정되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공모에 참여한 37개 정비구역 중 전국 6개 시·도 15개 정비구역이 선정됐으며, 광역시와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도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천안시 원성동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선정됐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전국지자체를 대상으로 정비사업 추진이 미진한 구역에 대하여 지난해 12월 ‘2016년 상반기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을 공모했으며, 지난 1월 13일부터 한국감정원과 함께 지자체 자체평가 검증 및 현장실사 평가 및 뉴스테이 자문위원회를 통해 종합 검토를 진행했다. 이번 뉴스테이 정비사업 후보구역으로 선정된 천안시 원성동구역은 뉴스테이 공급가능 물량 2만4000호 중 1800호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국토교통부에서 주택도시기금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그동안 정비사업 추진이 미진한 원성동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활성화되어 천안시 역점사업인 원도심활성화정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용길 도시재생과장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와
(미디어온) 화순군은 농촌지역의 낡고 불량한 주거환경을 개선,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을 확대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군은 올해 융자금을 최대 2억 원으로 상향하고 대출금리를 기존 2.7%에서 2%(고정금리의 경우)로 인하했다. 또한 무주택자는 부지구입비(면적 660㎡ 이내)를 포함한 7,000만 원 이내의 대출이 가능하고,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의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5년)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추진되는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농촌주택개량사업 62동, 빈집정비사업 60동 등 총 122동이다. 군은 지난 17일 읍면 신청물량 62동의 대상자를 100% 확정하고 오는 3월 사업에 착수하기로 했다.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주택을 150㎡ 이하로 신축할 때 저리로 융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이다. 빈집정비 사업은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100만 원의 철거 비용을 지원하며 올해 사업신청은 추경예산에 반영 후 추진할 계획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농촌 주민의 삶의 질과 농촌 정주여건을 높이겠다”며 “군
(미디어온) 경상남도는 오늘날 지구온난화로 인한 강우패턴의 변화로 산사태 발생이 빈번하고, 대형화 되고 있어, 산사태 재해 예방효과가 입증된 사방사업을 생활권 산사태취약지역 대상지를 중심으로 사업비 307억 원을 투입하여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18일 밝혔다. 사방사업이란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산사태나, 토석류가 하류로 내려오면서 발생하는 산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방댐 등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고, 황폐지에 식물을 파종, 식재하여 경관의 조성이나 수원의 함양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산림청 산하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고보고에 의하면 산사태 발생시 사방댐 1개소당 2,550㎥, 계류보전 1km당 1,770㎥의 토석·유목류 등을 차단하여 생활권 인명과 재산피해 방지 효과가 탁월하다고 보고되고 있다. 경남도는 2016년도에 창원시 등 18개 시군에 사방댐 70개소를 설치하고, 산림 내 황폐 계곡 정비를 위한 계류보전 55km, 산지사방 13ha, 해안침식방지 2km 등의 사업을 2월말에 조기 발주해 여름철 우기 전에 완료하여 산림재해 예방효과를 극대화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까지 사방사
(미디어온) 경남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16년도 도로건설사업 조기발주 및 사업예산 조기집행과 건설분야 청렴도 향상을 위한 지방도사업 건설관계자 회의를 지난 17일 도청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 날 회의는 체감경기 악화 및 소비심리 위축 등에 따른 경기 둔화에 대응하고 서민경제 활성화 및 안정적 경제성장에 기여하고자 금년도 도로사업 33건에 대한 사업비 1,430억 원을 상반기(6월)에 60% 이상 집행하여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건설사업장 임금체불 방지와 다가오는 해빙기를 대비하여 한발 앞선 재해예방대책 마련과 효율적인 공사현장 관리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방도 건설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하였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청렴도 측정결과 경남도가 전국 17개 시·도 중 종합 2위를 달성 하였으나 상대적으로 부패 개연성 및 위험지수가 높은 건설공사분야 청렴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모든 도로건설 관계자들은 반부패 청렴이행 각서 작성 및 결의 다짐과 함께 각 현장별 공정 계획에 따른 보상과 공사민원 처리, 문제점 및 개선대책, 해결방안 등에
(미디어온)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오는 3월부터 2년 임기로 건설공사설계의 타당성과 설계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 등을 위한 건설기술심의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심의위원 위촉은 대학 등으로부터 추천 및 지명 등을 통하여 이루어 졌으나 보다 공정성과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공모 분야는 토목, 건축, 도로, 교통, 도시계획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21개 전문분야이며, 위원 선정은 25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된다. 도는 일부 위원은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 등으로부터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폭 넓게 추천을 받는 한편 개별 공모를 통하여 신청을 받은 후 경력, 자격 등 자체심사기준에 따라 위원을 선정해 3월 중 위촉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참가 자격은 대학의 조교수 이상,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 급 이상,기술사,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박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 실무에 경력이 있는 사람 등 이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확대를 위하여 자격을 갖춘 여성신청자의 경우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후보 등록신청서 등을 내려 받아 3월 2일 오후 6시까지 모집 분야별로 이메일 등으로 접수하면
(미디어온) 다음달 23일부터 충남도 내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가 가능해진다. 충남소방본부는 ‘충청남도 공공건축물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관한 조례’가 최근 충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2일 자로 공포한다고 밝혔다.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그동안의 소방시설공사는 건설공사와 함께 발주돼 소방시설 공사업체에 하도급 되는 방식으로 저임금, 저급자재 사용에 따른 부실시공의 우려가 높았다. 실제로 최근 3년 간 전국 공공기관 소방시설공사를 조사한 결과, 평균적으로 발주금액의 52% 수준에서 소방시설을 시공함으로서 품질이 낮은 자재 사용이 불가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례에 따라 앞으로는 도가 발주하는 공공건축물(도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한 기관 포함)에 대한 소방시설공사는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등과 별도로 발주돼 하도급 없이 직접 소방시설을 시공할 수 있게 됐다. 도 소방본부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건설공사와 소방시설공사를 분리해 발주함으로써 품질 높은 시공이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이에 따른 도민 삶의 질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가
(미디어온) 완도군은 기존 농공단지 활성화 및 신규 농공단지 준공(2016년 12월예정)에 맞춰 완도군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사업을 18일 착공했다고 밝혔다. 근로자 종합 복지관은 완도 죽청 농공단지 일원에 국비 등 사업비 30억 원을 들여 연면적 1,706.16㎡, 지상4층 규모로 이달부터 금년 11월 까지 건립하기로 했다. 복지관 1~2층은 사무실, 전시실, 식당, 취미교실, 회의실 등 복지시설이 들어서고 3~4층은 기숙사 24실을 갖추어 기존 및 신규 농공단지 입주자들의 다양한 편의를 제공할 전망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이번 근로자 종합 복지관 건립을 계기로 농공단지 근로자들과 주민들을 위한 문화․교육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미디어온) 금융위원회가 그동안 금융개혁을 위하여 추진해왔던 금융법안이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고 전했다. 법안별 주요 내용에는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안,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제정안, 대부업법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핀테크 육성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및 전자증권법 제정안, 자본시장개혁을 위한 자본시장법,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정안이 있다. 금융위는 "그동안 추진해 온 금융개혁과제가 법제화됨으로써 ‘경쟁과 혁신’을 통한 금융산업 발전을 본격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법사위, 본회의 등 입법절차를 마무리하는 한편, 하위규정 정비 등 후속조치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