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기술력과 품질을 갖추고도 복잡한 절차와 비용 부담으로 인해 해외인증 획득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험비, 인증비, 컨설팅비 등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올해 전년 본예산 대비 2배 이상 예산을 늘려 총 4억1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지원 대상을 지난해 20개사에서 올해 38개사 내외로 늘렸다. 규격인증 대상분야도 유럽연합 통합규격(CE),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 미국식품의약국(FDA) 등 주요 인증을 포함, 기존 387개에서 573개로 확대해 기업의 선택권을 강화했다. 또 수출 금액 제한 요건을 폐지해 도내 소재(사업장·공장) 수출 중소기업이면 보다 폭넓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문턱도 낮췄다. 지원 내용은 인증 획득 및 갱신,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70%를 기업당 최대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인증 건수에는 제한이 없다. 당해 연도(2026년)에 이미 획득한 인증도 지원 가능하다. 참여 희망 기업은 2월 26일까지 경기기업비서 누리집(www.egbiz.or.kr)을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식품 안전 사고 예방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외식 프랜차이즈 등 대형음식점을 대상으로 권역별 집중 수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뷔페식, 패밀리레스토랑 등 대형 외식업소 이용이 늘어난 데 따라 진행되는 이번 수사는 오는 3월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수원·의정부·부천·성남 4개 수사센터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수사 대상은 면적 150㎡ 이상의 패밀리레스토랑, 뷔페, 무한리필 고기·회 뷔페, 대형 기사식당 등 총 120개 대형 외식업소로, 센터별로 자체 선정해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소비기한이 경과한 식재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 ▲식재료에 대한 냉장·냉동 보관기준 위반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미이행 ▲수입산 식재료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등 원산지 표시 위반 등이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식품의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등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장 면적 등 중요한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소비기한이 경과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는 고용노동부가 추진한 2025년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에서 참여 규모와 평가 성과 모두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사회적가치지표(SVI)는 고용 창출, 지역사회 기여, 조직 운영, 재정 성과, 혁신성 등 14개 지표를 통해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경제적·혁신 성과를 종합 측정하는 제도다. 평가 결과는 점수에 따라 탁월(90점 이상)·우수(75~90점)·양호(60~75점)·미흡(45~60점)·취약(45점 미만) 등 5단계 등급으로 분류된다. 측정 결과를 살펴보면, 전국 SVI 측정 참여기업 1,166개 가운데 경기도 기업이 244개로 전체의 21%를 차지했다. 이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참여 규모다. 정부 재정지원 정책방향이 SVI 측정 결과를 반영하도록 바뀌는 상황에서,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의 참여 규모가 많다는 것은 앞으로 더 많은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평가 성과에서도 경기도 기업 244개 중 41.4%인 101개 사가 우수 이상 등급을 받아, 전국* 평균 38.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전국 통계: 측정 1,166개 사(탁월 58개, 우수 386개, 양호 이하 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