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온) 하동군은 지난 19일 군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관내 건설공사장 안전관리자와 감독공무원, 읍·면 및 실과소 담당자 등 공사장 관계자 30여명을 대상으로 해빙기 대비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해빙기 공사장 위험요인별 안전대책, 최근 건설공사장 사고사례 설명, 2016년 건설공사장 안전대책 순으로 진행됐다. 군은 이날 교육에서 해빙기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만큼 건축물 및 대형공사장 붕괴, 축대·옹벽 등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과 안전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생활주변의 위험요인 발견 시 즉시 제보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막을 수 있도록 국민안전처가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APP)이나 포털사이트(safepeople.go.kr)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군은 해빙기 안전사고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위해 안전대책을 마련, 지난 1일부터 3월 말까지 2016년 해빙기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해빙기 사전대책기간인 지난달 15일부터 해빙기 사전대비 전담 TF를 구성·운영 중이며, 지난 15일부터는 재난취약시설과 건설공사장에 대한 점검 및 예찰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미디어온) 방위사업청 최기일 육군 소령(35, 학사 43기)이 현역군인으로 공식 대한민국 제1호 방위사업학박사 학위를 취득해 화제다. 방위사업청은 최 소령이 22일(월), 2016년도 전기 건국대학교 대학원 학위수여식에서 “방산원가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방위사업 원가관리체계 재정립 방안 연구”라는 제하의 논문으로 국내 첫 방위사업학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밝혔다. 방위사업학의 학문적 배경은 실무형 융·복합학문으로서 학과간 연계과정으로 설립됐다. 2007년도에 처음으로 광운대학교 대학원에서 방위사업학과(공학박사 학위 수여) 신설을 시작으로 이듬해인 2008년에는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에 방위사업학과 석사과정이 개설됐다. 이후 2013년에 건국대학교 대학원 방위사업학과 박사과정 첫 신입생을 모집했고 올해 국내에서는 최초로 방위사업학박사(Ph. D. of Defense Acquisition) 학위자를 배출했다. 현재 방위사업청 원가총괄팀에서 근무 중인 최기일 소령은 육군 재정병과로 임관해 군에서 시설공사, 물품 제조 및 구매, 용역 관련 계약 및 원가업무를 수행했고, 국제계약 및 방산원가 경력까지 두루 거친 자타공인 군내 조달 및 원가 분야 최고 전문가로 손꼽
(미디어온) 주택재개발 사업의 노하우와 자본력을 가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항만지역 발전 사업에 참여한다. 해양수산부는 22일(월) 항만재개발 및 배후단지 등의 활성화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항만지역 발전 사업 업무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기존 항만의 노후화 및 유휴화가 진행되고, 고부가가치 항만건설을 위한 배후단지개발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정부 재원조달 방식으로는 투자 한계에 직면해 민간주도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자본력과 실행력이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 참여를 통해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주택재개발 사업의 노하우와 경험을 공유하며, 중앙정부와 공공기관 간 협업을 통해 항만지역 발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업무협약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항만지역 발전사업에 대한 제반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에 참여할 경우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등 각종 인·허가 절차를 적극 지원하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항만법 개정 등 제도의 입안 및 각종 재개발 사업 추진 시 경험과 노하우를 제공한다. 또,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전문인력도 파
(미디어온)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변액보험의 예금 보험료 및 특별 기여금 부과기준은 보증 준비금과 최저보증비용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규정해 일반 보험의 부과체계와 일치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부보예금이 없는 투자매매·중개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을 부보 금융회사에서 제외한다. 전문 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채권매매·중개 전문회사와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자는 보호해야 할 예금등이 없으므로 부보금융회사에서 제외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비보호 예금자에게는 설명의무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설명·확인 방법으로 전자서명,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 전화자동응답 등 객관적 증거력이 있는 방식을 추가했다. 이해 관계인의 부실 책임과 관련한 조사 거부·방해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부보금융회사가 예금보험료를 과·오납했을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1월 현재 연 2.5%)에 의한 이자를 더해 환급
(미디어온) 동해시는 동해항 항만 화물을 운반하는 대형 화물차량으로 인한 도로파손이 매우 심각하여, 도로보수비용 일정부분을 화주 및 운송업체에 분담시키는 방안을 마련, 관련업체들과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전문기관인 강원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 동해항 주변 도로파손 원인분석 및 원인자 부담 보수비용 산정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지난 16일(화) 업체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비용부담 등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현재, 동해항을 이용하고 있는 화물트럭은 하루에 약 600여대가 3,000회정도 운행함으로 인하여 비산먼지와 도로파손 등으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도로보수에 해마다 7~8억 원을 투자하여 절삭 후 덧씌우기 등의 임시방편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에 피로감과 불편함을 지속적으로 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시는 근본적인 보수를 추진하려면, 매년 18억 원이 소요되어 열악한 재정 형편상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수비용 분담을 위해 화물운송관련 업체에서도 어느 정도 사회적책임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보수
(미디어온) 원주시는 지난 1월 29일 원주천댐 건설사업 기본계획 승인 및 고시됨에 따라 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 보상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신촌리 주민과 관설동 주민 대상으로 실시되는 보상설명회는 오는 23일(화) 오후 2시 신촌리 마을회관과 26일(금) 오후 2시 관설동 마을회관에서 원주천댐 건설사업 설명, 보상설명, 질의응답 등 순으로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보상 관련 민원 해결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게 되어 지역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디어온) 외교부는 윤병세 외교장관이 방한중인「리아드 말키」팔레스타인 외교장관과 19일(금) 회담을 갖고, △인사교류, 경제․개발협력, △중동 및 한반도 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양측은 금번 압바스 팔레스타인 수반 방한, 양측 외교장관의 상호방문 등 고위인사 교류를 통해 양자관계가 보다 긴밀해지고 있음을 평가했으며, 대팔레스타인 수출 및 투자 증대, 개발협력 강화, 정부 및 민간교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하고 양자관계 발전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말키 장관은 중동문제의 핵심인 이-팔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이-팔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평화회의 개최를 지지하고, 최근 서안지역에서의 이-팔간 갈등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윤 장관은 이-팔 문제의 해법으로 “두 국가 해결안”을 지지하면서 이-팔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제반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 장관은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도발에 대해 강력한 안보리 결의 추진 등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을 설명하며 팔측의 동참을 요청한 바, 말키 외교장관은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도발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적극적인 공감을
(미디어온) 영암군은 지난 16일 군청 낭산실에서 영암군 계획 위원회 및 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번 위원회는 국토종합계획 등 상위계획의 내용을 검토 수용하고 지난 2009년 영암군 재정비수립 이후 서남해안관광레져도시, 영암특화농공단지 등 주요사업에 대한 토지 이용계획을 반영 지역여건변화에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2020년 영암군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을 자문 의결 했다. 또한 군 계획시설 변경 결정 안 심의에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 후 예산부족과 개발여건이 어려운 사유로 10년이상 추진이 미루어 졌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군 관리계획 심의·자문과 용도지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으로 조성되는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사항 8건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진행됐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영암군의 발전 방향과 국토종합계획 및 도시계획패러다임 변화와 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반영하여 목표와 추진전략을 제시 하여 지역균형발전으로 지역민의 정주여건이 개선 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