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온)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에 있는 김수녕양궁장은 체육진흥기금 15억원 등 40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입, 1994년 5월 26일 준공된 이래로 전국대회 등 국내외 양궁대회를 매년 3~4회 개최함으로서 우수 양궁인 발굴의 산실은 물론 한국 양궁의 메카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세월 앞에 장사없다’고 준공 후 20여년이 지나면서 훈령장이 노후화되어 선수들의 불편이 적지 않았고, 이에 청주시는 김수녕양궁장의 시설개선을 위하여 매년 단계적으로 국비를 확보하여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2015년에는 국‧도비 11억원을 확보하여 전천후 선수훈련장을 준공했다. 선수훈련장에는 사무실, 휴게실, 장비보관실, 회의실 등의 편의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을 뿐 아니라 4m길이의 캐노피도 설치하여 우천시에도 연습이 가능해 양궁 선수들의 전지 훈련장으로 각광받고 있다. 올해에는 국토교통부 주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을 신청하여 1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경기장의 선수대기석 및 경기관람석의 비가림시설 설치와 선수기숙사, 본부석, 매점 등의 시설현대화사업을 3월에 착공하여 8월에 준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관계자는 “김수녕양궁장 현대화 사업을 통하여 선
(미디어온) 충주시는 수서~광주간 및 판교~여주간 복선전철과 충주~이천(부발)간 중부내륙선 철도가 완공되면 서울에 50분 내 도착이 가능하게 된다고 밝혔다. 시는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에 수서~광주간 복선전철 사업이 반영됨에 따라 앞으로는 도로보다는 철도를 이용해 서울로 가는 인파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성남(판교)~여주간 복선전철은 올 상반기 개통을 앞두고 있다. 판교에서 이메, 광주, 곤지암, 이천, 부발을 거쳐 여주에 이르는 노선이다. 시에 따르면, 중부내륙선 1단계 사업으로 이천~충주간 53.9㎞에 걸친 철도건설사업은 1조 1,855억원을 투자해 2019년 준공할 계획이다. 또한 중부내륙선이 개통되면 충주에서 부발까지 21분, 부발에서 판교까지 31분, 판교에서 강남(신분당선)까지 12분이 소요돼 충주에서 강남까지 가는데 1시간 4분이 소요될 전망이다. 수서~광주간 복선전철은 사업비 8,935억원을 들여 19.2㎞ 구간을 2025년까지 연결하게 된다. 수서~광주간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충주에서 부발을 거쳐 광주, 수서로 이어지는 노선은 소요시간이 50분대로 단축된다. 충주시는 수도권과의 접근성 향상으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미디어온) 충주시가 사업비 275억 2천만원을 투입해 봉방 배수펌프장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매년 집중호우 및 여름철 장마시 상습 침수지역인 봉방동과 칠금동 일원에 배수펌프장 이설 및 유수지 정비 등 봉방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3월 본격 착공한다. 2017년 12월말 준공 예정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에는 국비 137억 6천만원과 도비 및 시비 137억 6천만원 등 총 275억 2천만원이 투입된다. 주요공종은 배수펌프장 증설 및 이설 1개소, 하천 유입수량 조절 저수지 역할을 하는 봉방 및 칠금 유수지 정비, 유도수로 설치 420미터, 기존 연결수로 정비 등이다. 특히, 배수펌프장의 배수용량을 분당 기존 2,050톤에서 2,800톤으로 750톤을 증설해 원천적으로 침수피해 예방에 나선다고 전했다. 사업이 완료되면 봉방동 하방마을 일원과 칠금동 일부 지역의 주민 30명, 주택 14동, 농경지 47.8ha가 침수위험에서 벗어나게 된다. 시는 시공측량을 거쳐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선정되는 3월경 본격 착공할 예정이며, 공사 전에 미리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인란 안전총괄과장은 “더
(미디어온) 금감원은 2015년중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이 3.5조 원으로 전년(6.0조 원) 대비 2.5조원 감소(△42.6%)했다고 밝혔다. 이는 순이자마진 축소에 따라 이자이익이 감소한 가운데 일부 은행이 부실 대기업과 관련된 거액의 대손비용을 계상함에 따라 적자 전환한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015년중 분기별 당기순이익은 2분기 이후 감소하여 4분기에는 적자로 전환됐으며 국내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ROA)은 전년(0.31%) 대비 0.15%p 하락한 0.16% 수준이고, 이는 총자산은 증가(11.0%)한 반면, 당기순이익이 감소(△42.6%)한 데 이유가 있다고 전했다. 자기자본순이익률(ROE)도 2.14%로 전년(4.05%) 대비 1.91%p 하락했는데, 특히 ROA(0.16%)와 ROE(2.14%)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00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이자이익은 전년(34.9조원) 대비 1.4조원 감소(△4.0%)한 33.5조원이며, 이는 운용자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순이자마진의 축소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분기별로 보면, 2014년 4분기 이후 감소 추세에서 2015년 하반기 이후 증가세로 전환돼 2015년중
(미디어온) 부산시 건설본부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서병수 시장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유관기관 단체장,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구 만덕동 만덕3주공아파트 앞 터널갱구부 건설부지에서 ‘덕천동~아시아드 주 경기장간(만덕3터널) 도로건설공사 기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만덕3터널(가칭)’은 20년 넘게 지지부산 상태였던 사업으로 서부산권 주민 숙원사업이자 부산시의 해묵은 과제이다. 부산시가 지난 1995년부터 사업을 추진했으나 민자사업과 재정사업을 오가며 사업계획이 수차례 바뀌는 등 많은 난항을 겪으며 그동안 성과를 내지 못했다. 부산시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지난 2012년 1월 대도시권 혼잡도로로 지정되면서 자체 재정사업으로 추진 확정 △2013년 타당성조사 및 2014년 실시설계용역비 확보 △2015년 12월 실시설계 마무리 △2016년 1월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갔다. ‘만덕3터널’은 연장 4.37㎞(터널2.24㎞), 왕복 4차로의 규모로 총 사업비는 1,658억 원이며, 오는 2020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번에 시행하는 ‘만덕3터널 기공식’은 풍물패 공연 등의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내빈소개 △만덕3터널 동
(미디어온) 동해시는 국도7호선에서 해군1함대사령부에 이르는 용정천 일대에 4,565백만원을 투자하여 소하천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 2002년 태풍 “루사” 내습시 피해가 발생했던 용정천은, 그동안 제방이 낮아 월류로 인한 침수와 다수의 소교량으로 인한 수위상승 및 하천급류에 의한 제방호안 유실 위험 등을 안고 있었다. 이에따라, 시에서는 2005년 세천이던 용정천을 소하천(2.95km)으로 지정하고 좀 더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재해를 예방하고자 2008년 소하천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 지난해 10월 국비를 신청한 바 있다. 시에 따르면, 용정천 하천정비사업은 2.6km 구간의 하천개수와 교량 10개소, 낙차보 2개소, 홍수터․저류지 확보 등 홍수 피해방지 시설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올해 400백만원을 투입하여 종합계획을 기초로한 실시설계와 편입토지 등의 보상이 일부 진행될 예정이다. 홍효기 안전과장은 “향후 용정천 하천정비사업이 완료되면 기습적인 강우로 인한 하천범람시 용정동과 송정동 일대 저지대 인근 주택지 400여가구와 농경지 37ha의 침수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
(미디어온) 원주시는 지난 2월 1일 원주교도소 이전 신축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완료됨에 따라 편입토지 및 지장물등 소유자들에게 보상안내문(18일)을 발송해 24일부터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감정평가 대상은 부지 117필지 면적 173,239㎡로, 지장물 152건, 분묘 45기이며 보상대상자는 155명이다. 주민추천 감정평가업자 등 3개 기관이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여 보상비 약 127억 원 산정했으며 올해 말까지 보상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총사업비 중 보상비로 확보된 금액이 76억 원이며 법무부와 협의하여 나머지 51억 원을 추가 요구했으며 협의보상을 시작으로 사업이 본격 추진된 만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온) 세종특별자치시가 건축 조례 개정을 앞두고 3월 2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건축 관계 법령 개정 내용과 국토교통부의 건축 규제 개선 기준을 담은 표준조례안을 지역 실정에 맞도록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이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례 개정으로 건축전문가인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상을 종전 허가 건축물에서 신고 건축물까지 확대하여 건축물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또한 실내건축 화재안전 점검대상 및 검사주기를 신설했다. 특히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건축협정 가능구역을 규정하여 소규모 토지주가 서로 합의에 따라 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맹지 건축 가능, 주차장 공동 설치, 대지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토록 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와 시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인 3월 2일까지 시청 건축과로 서면이나 전화(044-300-5412), 팩스(044-300-5429), 직접 방문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