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박지환 기자] 경기도 동두천시는 2026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을 앞두고 산정안을 공개하고 시민 의견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건축물(주택 제외 오피스텔·상가 등) 시가표준액은 재산세와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 기준이 되는 자료다. 시는 과세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사전 공개와 의견 수렴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2026년 1월 1일 기준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 정보에서 열람할 수 있다.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공고 기간인 2026년 2월 13일부터 2월 28일까지 동두천시 세무과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전년 대비 또는 시장 거래가와 비교해 과도한 상승이 있거나 인근 유사 건축물과 형평성이 현저히 맞지 않는 경우 등 구체적인 사유와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시는 접수된 의견의 타당성을 검토한 뒤 이를 반영한 시가표준액을 도지사 승인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1일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 의견을 반영해 절차적 합리성을 높이겠다”라며 “공정한 지방세 과세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동두천=박지환 기자] 경기도 동두천시는 생연동 715-6번지 생연문화공원 내 반려견 놀이터를 2월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반려견 동반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전용 공간을 마련해 사람과 반려견이 조화를 이루는 반려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반려견 전용 구역을 별도로 조성해 일반 이용객과의 동선을 분리함으로써 공원 내 갈등을 최소화하고,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데 중점을 뒀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이번 정식 운영으로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원 환경이 조성됐다”라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밀접한 공원 기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동두천=박지환 기자] 경기도 동두천시는 지난 11일 2026년 애향 및 주거지원 장학생을 확대 선발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대학생 장학생을 전년보다 35명 늘린 데 이어, 올해도 대학생 20명을 추가 선발하고 장학금 예산을 4,200만 원 증액했다. 이에 따라 2026년에는 총 330명에게 7억 200만 원 규모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선발 규모는 ▲고등학생 다자녀 장학생 100명 ▲대학생 애향·관내 대학·재능 장학생 150명 ▲주거지원 장학생 80명이다. 고등학생 대상 다자녀 장학생에게는 1인당 50만 원이 지급되며, 대학생 애향(4년제)·관내 대학·재능 장학생은 최대 350만 원, 전문대 및 주거지원 장학생은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 애향 장학생은 2025년 2월 12일부터 신청일까지 학생 본인이 동두천시에 계속 거주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신입생은 고등학교 3학년 전 과목 평균 4등급 이내, 재학생은 직전 학년 평점 3.0 이상이면서 D 또는 F 학점이 없어야 한다. 동양대학교 북서울캠퍼스와 신한대학교 동두천캠퍼스 재학생 중 2026년 1학기 개강일(3월 2일)까지 동두천시에 전입해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하는 학생은 관내 대학 장학생을 신
[동두천=박지환 기자] 경기도 동두천시(시장 박형덕)는 다가오는 설 연휴 기간 시민들의 응급의료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응급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응급진료체계를 구축·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2월 14일부터 2월 18일까지 동두천시의사회, 동두천연천치과의사회, 동두천시한의사회, 동두천시약사회와 협력해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병·의원 66개소와 약국 33개소를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경기도 거점의료기관인 동두천중앙성모병원 응급실을 설 연휴 기간 동안 상시 운영하고, 공공심야약국인 온두레생연약국은 연휴 기간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야간 시간대(20:00~23:00)**에 운영해 의약품 조제·판매와 복약 지도 등을 제공한다. 아울러 시는 설 연휴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의료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2월 10일 동두천시 응급의료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동두천시보건소, 동두천소방서, 동두천중앙성모병원 등 3개 기관의 응급의료협의체 위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두천중앙성모병원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설 연휴 응급진료상황실 운영 및 문 여는 의료기관·약국 안내 ▲연휴 기간 응급환자 발생에 따른 대응 방향
[동두천=박지환 기자] 경기도 동두천시(시장 박형덕)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 실태를 점검해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정보공개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며, 평가 결과는 최우수·우수·보통·미흡 등 4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2025년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해 전국 561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정보공표 ▲청구 처리 ▲원문 공개 등 5개 분야의 정보공개 운영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동두천시는 98.04점을 획득해 최우수등급을 받았으며, 이는 기초지자체 시 유형군 평균인 88.35점보다 9.69점 높은 점수다. 특히 ▲사전정보공표 등록 건수 ▲원문정보 충실성 ▲정보공개 청구 처리 적정성 등 6개 평가지표에서 만점을 기록했으며, 정보공개법 준수 여부 등 감점 요인 지표에서도 무감점을 받아 정보공개 운영 전반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시 관계자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투명한 시정 운영을 위해 앞으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공개를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동두천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두천=박지환 기자] 경기도 동두천시(시장 박형덕)는 설 명절 연휴 기간 독거노인, 장애인, 시설 입소 아동 등 취약계층의 안전과 생활 안정을 위해 「설 연휴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설 연휴 기간 중 돌봄 공백과 안전사고, 결식 우려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두천시는 연휴 전·후 기간 동안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전화 및 방문을 통한 안부 확인을 실시하고,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들에게는 대체식과 명절 식품을 조기에 지원하고, 저소득 독거노인에게는 월동난방비를 오는 13일에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다. 장애인을 대상으로는 재가 장애인에 대한 안부 확인과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서는 인력 운영과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해 명절 기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아동복지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한 아동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급식 및 생활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종사자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는 등 아동 안전관
[동두천=박지환 기자] 경기도 동두천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 제수 및 선물용 농·축·수산물의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 우려에 대비해, 명절 전인 2월 13일까지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점검은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소비가 많은 과일, 곡물, 나물류를 비롯해 축산물과 수산물 등을 중점 대상으로 하며,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원산지 표시의 훼손 또는 변경 행위 등을 중심으로 관내 중·대형 유통업체와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으로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농업축산과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원산지 표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두천=박지환 기자] 경기도 동두천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저소득 어르신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월동 난방비를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한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명절 준비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저소득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것으로, 당초 20일 지급 예정이던 난방비를 2월 13일로 앞당겨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겨울철 생활과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노인 개별 가구로, 가구당 월 5만 원씩 연 5개월(1·2·3·11·12월) 동안 지원된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대상자 계좌로 일괄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월동 난방비 조기 지급이 겨울철 저소득 어르신들의 생활 부담을 더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세심한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동두천시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계절별 맞춤형 지원과 생활 안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